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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류미비 와이프와 딸 의 영주권문제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ra****
조회2,813 공감0 작성일10/1/2013 11:59:11 PM
저는 2010년 9월에 영주권을 갖었습니다.
현재 재혼한 제와이프와 그녀의 딸은 서류미비자입니다.
결혼신고는 2011년에 했구요.

1.와이프와 그녀의딸에게 영주권을 갖게 해주려면 어떤방법이 가장 나은지요?.
2.와이프가 한국에서 받은 국가자격증(미용)이 있는데 이곳 미국에서 자격증을
받게 하려면 어찌해야 하는지요?.(자격에 필요한 교육시간등은 갖췃습니다.)
3.곧 딸아이가 high school을거쳐 대학에 가야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참고로:시민권 아들이 있습니다.(재정보증및 모든지원이 가능함)

영주권및 미용라이센스 아이문제등 진행이 가능하다면 당장 진행하려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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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10/2/2013 12:35:53 AM
답1:
질문자(남편)가 시민권자가 된 후 최초미국 입국 시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여 서류미비자 신분이 된 부인과 21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의 영주권 수속 진행하면 약 6개월 이내에 영주권 승인 받게 됩니다. 그녀의 딸이 18세 이전에 질문자의 결혼신고(재혼)가 등재되었다면 와이프와 딸이 동시에 영주권 승인 받습니다.
답2:
현재 서류미비자라면 미용사 자격증(License)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답3:
걱정은 되시겠지만,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Admission Office에 문의하시면 입학여부에 대해서 확실한 안내 받으실 것 입니다. 서류미비자도 캘리포니아 주에선 대학진학이 가능합니다.
**2011년 결혼신고 시 시민권 아들의 나이가 18세 이전인 경우에는 시민권 아들의 계모자격으로 서류미비사실과 무관하게 계모의 영주권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계모와 그녀의 딸은 동시에 영주권 받을 수 없고 그녀(와이프)의 딸은 엄마가 시민권자가 된 후에 영주권 신청 수속 진행해야 합니다.

와이프의 딸의 나이를 알 수 없기에 일반적인 답 드렸으니 상기의 답을 최종적인 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명확한 근거서류(딸의 출생증명서 및 질문자의 결혼증명서) 지참하시고 이민전문가의 조언 받으시기 권합니다.
g**ra**** 님 답변 답변일 10/2/2013 6:46:13 AM
vincentkim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딸아이 나이가 13세 입니다.
결혼신고에 딸아이가 등제가 반듯이 되어야 하는지요?..
기억이 잘 안나서?...
만일 안 되었다면 해야겠군요..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10/2/2013 7:08:37 PM
미국에서 결혼을 등재(Registration)하는 경우 딸아이를 호적에 올리는 일은 없습니다. 부모의 결혼일자 그리고 딸아이의 출생일자를 비교하여 아이가 18세 이전에 재혼이 등재되어 있으면 그 딸은 시민권자 배우자의 친자식과 동일한 신분이 되어 영주권수속 즉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속히 시민권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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