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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이 들어갔을 경우 임시 영주권 아님 영구 영주권 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120****
조회3,250 공감0 작성일10/14/2013 5:13:04 PM
제가 i130은 올해 3월에 들어갔구요~ 올해 8월에 영주권자 배우자 문호가 오픈이 되어 I485 를 신청하여 영주권 인터뷰까지 잡혀있는데 이럴 경우 제가 받는 영주권은 임시 영주권 인가요? 아님 영구 영주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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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14/2013 5:29:39 PM
임시 영주권
l**ed**** 님 답변 답변일 10/14/2013 5:39:15 PM
2년짜리 임시 영주권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10/14/2013 6:43:13 PM
만일 결혼일자로 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영주권승인이 되면 2년짜리 밈시영주권이 아니고 10년 짜리 영구영주권이 승인 됩니다. 만일 영주권 승인일에 결혼생활의 기간이 2년 미만이면 2년짜리 임시영주권이 승인 될 것이고 임시영주권 발급일 부터 2년이 되기 3개월 전에 그간 두 사람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했슴을 증명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면서 영구영주권 신청(I-751, 조건부해제 신청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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