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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만기영주권갱신 벌금 500불???

지역California 아이디u**202****
조회12,832 공감0 작성일10/13/2013 6:49:09 PM
영주권 10년 만기날짜가 4월에 끝나는데 모르고
갱신을 안했어요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변호사사무실에 물어보니까 할수있는데
수수료 비용은 따로고 별도로 벌금500불을 내라는
거예요 제날짜에 갱신안했다고...
인터넷에보니까 만기날짜가 지나서 갱신해도
벌금500불얘기는 없어는 것 같은데...
변호사사기치는건가?
아니면 법이 바뀌었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갱신신청하고 지문,사진 안찍고는
한국 못나가나요?
여권에 임시영주권도장받으면 지문보류하고
나갈수 있다고 하던데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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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10/14/2013 6:58:48 PM
영구영주권 10년 만기 후에 갱신 신청하는 변호사 비용은 특별히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 없고 다만 서류작성하는 사안이기에 저렴합니다. 변호사마다 수임료는 차이가 있지만 변호사에 따라 $300.00 ~$500.00 정도 부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늦게 갱신 신청한데 대한 벌금은 현재의 규정으로는 없습니다.

갱신 신청 서류 이민국에 접수하시고 반드시 지문채취/사진 찍는 절차까지 마친 후,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만기된 구영주권, 영주권갱신 신청서 사본 및 영수증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가시어 6개월 정도 유효한 임시영주권 도장(Endorsement)을 받고 한국에 출국하신 후, 한국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 또는 임시영주권 도장의 만기 일 이전에 미국에 재입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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