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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빈센트 변호사님 질문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robin****
조회1,714 공감0 작성일10/12/2013 9:49:34 PM
항상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i-485를 신청한지 8주가 지났습니다...접수증은 아직 못받았고요...제 변호사님께 물어보니 돈은 아직 안나갔는데, 메일은 받았다고 하네요...(추적해보니)...그럼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남들은 2-3주면 다 받는다던데, 왜이리 운이 없는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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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10/13/2013 12:08:03 AM
기다리시면 옵니다. 저도 왔습니다. 돈이 빠지면 옵니다.




k**robin**** 님 답변 답변일 10/13/2013 12:15:35 AM
lovedo 님은 얼마나 기다리셧는지요?...
k**robin**** 님 답변 답변일 10/13/2013 1:20:42 AM
날아다니는 웬숭이씨..남의 일이라고 함부러 떠들지마쇼...도움이 될 말을 구하는 곳에서 그런 쓰잘데기 없는 말들은 당신의 무능만 떠오를테니...당신도 그닥 좋은운은 아닌게지...인터뷰를 봤으니..ㅎㅎㅎ...인터뷰없이 나와야지 사람인데..
l**ed**** 님 답변 답변일 10/13/2013 8:03:25 AM
날으는 원숭이가 나무위에서 한방에 떨어져군.... ㅍㅎㅎㅎㅎㅎ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13/2013 5:24:41 PM
기다리려면 접수나 하고서 기다리시요.
접수도 않하고 뭘 기다리는 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10/13/2013 5:36:28 PM
변호사의 수표로 이민국수수료를 지불한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의 은행구좌에서 "돈은 인출되지 아니 했고 메일은 받았다"는 질문자의 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은행에서 돈이 인출되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메일 도착을 확인 할 수 있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말대로 돈은 아직 빠져 나가지 않았다면 서류접수가 아니 되었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해석합니다. 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질문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어떤 사유로 인하여 약 8주 전에 서류를 우송하지 아니 한 경우로 생각됩니다 .

이민국에서 메일을 받았다는 근거(우체국의 배달확인증)서류인 이민국통지서를 확인하십시오. 이민국통지서인 I-797C양식은 제반 이민국조치에 대한 통지서로서 I-485의 경우에는 접수확인서와 이민국수수료 영수증(통상 $1,070)이 한장의 페이지에 기재되어 도착합니다.

만일 수수료지불 수표에 문제가 있거나 수표가 현금으로 이민국에서 지불받지 아니 한 경우에는 모든서류와 잘못 기재된 수표를 다 같이 변호사 사무실로 반송합니다. 수수료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메일만 받았다는 통지서는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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