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편은 영주권자로 미국에 있고.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영주권자배우자이민초청 중입니다.
I-130를 접수해논 상태인데요.
영주권신청 서류는 언제 접수하는게 좋은가요?
i130통과된 후 한국에서 인터뷰 후 미국에 가서 영주권신청을 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 신청해 놓는게 나은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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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ki****님 답변답변일10/13/2013 5:48:16 PM
1. 한국주재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승인 받고 미국입국하십시오. 2, 이민국에서 I-130 (이민청원서)이 승인된 후 국립비자쎈터 (NVC)로 보내지고 영주권자의 배우자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그 후는 NVC에서 오는 통지서 내용에 따라 조치하시고 주한미대사관에서 인터뷰 예약까지 미국에서 남편이 수속진행하시는 것이 한국의 부인께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