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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부모초청 영주권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o**583****
조회1,976 공감0 작성일10/8/2013 11:34:35 PM
수고하십니다
시민권자의 부모로서 영주권신청과정중 비이민비자(학생F)에서 i485, i130, i765접수하여 수수료가 빠져나갔고 영수증이 도착하여 지문을 날인하는 중입니다.
시민권자 부모는 혹 불체가 되더라도 입국시부터 문제점이 없다면 인터뷰와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신분을 유지하지않아도 된다고 하는 의견과 반드시 인터뷰,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신분유지는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불체가 되는경우
영주권인터뷰시 한국으로 나가야하고 잘못되면 3년 입국이 금지된다는 정보가 맞는지요? 정확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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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10/9/2013 8:38:34 AM
시민권자의 부모 자격으로 영주권수속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시민권자 초청자와의 가족관계가 계속되는 한 영주권 심사기간이 다소 지연된다 해도 결국은 영주권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는 현재의 수속진행 상태에서 비이민비자인 학생신분(F-1)을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최종 영주권 승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주권 승인 받을 때 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영주권신청이 거절되고 그 때 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법체류의 신분이 되어 불법체류의 기간에 따라 향 후 미국입국거절 조항에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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