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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자녀를 통한 영주권신청시...재정보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d**ama****
조회3,864 공감0 작성일10/8/2013 12:58:55 PM
21세 자녀를 통한 영주권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아이는 현재 대학생으로 직업은 없습니다.이런경우 재정보증은 어떻게 해결하나요?저희는 스몰비지니스를 운영하고 택스도 내고 지냈습니다.저희 소득으로 재정보증은 안되나요?꼭 3자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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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lawye**** 님 답변 답변일 10/8/2013 3:33:06 PM
10년 동안 사회보장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재정보증이 면제 됩니다. 현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인 경우나, 실업상태, 혹은 정년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한 공동보증서(I-864A)를 제출하는 방법, 초청인과 가족 구성원(Household Member)의 자산(Asset)으로 증명하는 방법, 그리고 제 3자(Joint Sponsor) 를 통한 재정보증 방법 세가지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해 공동으로 보증하는 경우는 한 가족중 초청자외 2명 까지의 소득이나 자산을 합하여 피초청인을 재정보증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이민법 규정에 따른 “Household Member”란 같은 주거지(Same Principal Residence)에 사는 초청자외 배우자, 18세 이상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또는 세금보고서에 신고된 부양인 등이 해당됩니다.

자산으로 보증하는 경우는 이민국이 정한 최저생계비의 5배의 유동자산으로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은행잔고의 경우, 1년동안의 Bank Statement이 필요하며 1년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개인자산 및 부동산의 경우, 현재 싯가에서 은행융자나 담보가 설정된 부채를 뺀 순수자산(Net Equity)등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보증 인이 보증하는 경우는 친인척 관계자뿐 아니라 아무런 가족관계가 없는 사람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으며, 재정보증인의 가족수와 피재정보증인의 가족수를 더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125%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하지만 제3보증인이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초청자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10/8/2013 4:37:13 PM
제3자 공동재정보증인을 구하지 않고 질문자(영주권신청자)의 소득을 재정보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질문자의 현재의 소득액이 연방정부 규정 최저생계비의 125%이상이여야 하고, 질문자의 미국체류신분이 합법적(불체신분이 아닌 E 또는 H 합법 신분유지자) 인 경우에 과거 1년간 또는 3년간의 세금보고서를 첨부하여 재정보증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조건에 합당한 경우 질문자의 현재소득을 기준으로 과거의 세금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첨부하면서 질문자의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의 순수재산이 연방정부 최저생계비 125%에 해당하는 금액의 다섯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한 제반 근거서류 첨부하여 재정보증 요건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질문자의 체류신분이 합법인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의 현재소득과 과거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여 재정보증 서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체류신분이 합법이 아니면 현재의 소득과 과거 세금보고서를 사용하여 재정보증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지만, 만일 질문자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의 순수재산 액수가 기준액 이상이라면 이러한 부동산의 순수재산은 재정보증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초청자(시민권자아들)가 학생이어서 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과거 세금보고서가 없는 경우에는 질문자(영주권신청자=피초청자)의 현재 체류신분 합법 여부, 현재소득액, 과거 세금보고서, 부동산 보유 여부, 부동산의 순수자산(Net Equity)의 액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보증 가능여부를 결정해야 하기에 구체적인 서류를 지참하시고 경험 많은 이민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조언 받으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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