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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o**ngegur****
조회1,412 공감0 작성일10/7/2013 11:28:13 AM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형제초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1.10에 고모를 통해 접수했고 2006년 8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 동생이 21세가 된게 2009.2.4일인데
접수에서 승인된 날짜까지 기간 즉(4년 10개월)을 빼준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2013년 12월이 끝인데......
동생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이번에 셧다운 됬는데 가족이민 형제초청이 더 늦어지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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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10/7/2013 2:07:22 PM
대강 월(Month)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일자수(Number of Days)까지 정확히 계산하십시오. 하루의 차이로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승인이 결정되거나 몇년씩 연기되거나 하기에 일자 계산 시 하루의 편차도 없어야 합니다. I-130접수일(Receipt Date) 부터 승인일(Approval Date, I-797C이민국통지서 상의 일자)까지 이민국 측에서 승인하는데 지체한 기간을 아이의 실제나이에서 공제한 후 그 나이가 21세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F4(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이민)의 영주권문호(Priority Date) 진전속도에 의하면 매월 평균 2~3주 진전하고 있기에 이 같은 속도라면 12월에 영주권문호 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닥아 오는 12월의 영주권문호에 2001년10월 xx일이 포함되어야 동생이 영주권신청(미국거주경우) 또는 이민비자신청(한국거주경우) 자격이 됩니다.

연방정부가 닫히게 되어 그 기능수행이 난감한 상태이지만, 이민국관계 및 비자발급 건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도록 비상조치 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기다리십시오.
o**ngegur**** 님 답변 답변일 10/7/2013 3:13:03 PM
감사합니다.....
아! 참고로 저희는 case number를 받았는데 상황이 달라지나요?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10/7/2013 4:57:25 PM
케이스 번호를 받았다는 것은 서류를 분류하는 목적이지 영주권승인 또는 이민비자 승인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캐아스 번호를 두번 받았다 해도 인터뷰 시 심사규정에 합당하지 않으면 이민비자/영주권 승인이 거절됩니다.
o**ngegur**** 님 답변 답변일 10/7/2013 9:43:22 PM
빠르고 알찬 답변 감사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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