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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30 interview appointment

지역Texas 아이디h**oo****
조회2,336 공감0 작성일10/7/2013 10:54:29 AM
안녕하세요

대사관 수속으로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i-130 승인을 기다리던중

로컬 이민국 오피스로 부터 인토뷰 요청을 받앗습니다

연제 와이프는 한국에 잇으며 대사관 수속으로 진행하고 잇는데요

인터뷰 요청 편지에 와이프와 같이 인터뷰에 나오라고 합니다

수속이 잘못됀것인지요 아님 통싱적인 레러인지요?

걱정이 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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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10/7/2013 2:19:25 PM
인터뷰 일에 이민국에 가시어 현재 피초청자인 부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기에 같이 올 수 없었다고 설명하시고 인터뷰에 응하십시오. 현재의 결혼 또는 과거의 결혼/이혼사항에 의문점이 있어 확인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I-130서류 작성 시 부인(Beneficiary)의 거주주소를 미국으로 잘못 기재하지 않았는지 확인 해 보십시오.

상세한 내용은 인터뷰에 가시어 확인하십시오.
우선 이혼의 기록이 있다면 그 전 결혼의 사실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 이혼과정 설명을 준비하시고 이혼판결문 원본, 결혼사진등의 처음 결혼이 사실결혼이었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현재의 결혼에 대한 한국에서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가십시오.모든 한글서류는 영문번역이 첨부되어야 하고 번역자의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h**oo**** 님 답변 답변일 10/7/2013 2:43:21 PM
변호사님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서류 접수할때 질문 드렸엇는데 저를 기억 해 주시는거 같아요..

모든 서류는 그당시 변호사님의 조언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잘 준비가 돼어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10/7/2013 4:49:11 PM
인터뷰에서 심사관의 질문의 핵심은
1. 처음결혼이 진실한 결혼이었는지, 이혼의 사유가 무엇인지, 그 전배우자의 현재 거주지역, 전 배우자의 결혼여부등이며 통상 I-130인터뷰는 거의 대부분 요청하지 않는데, 답글자의 생각은 아무래도 전 배우자가 이민국에 어떤 불만서한등의 투서기록이 있지 않나 걱정됩니다.

2. 현재의 결혼을 한국의 관공서에 등재 할 때 질문자와 한국의 현재 부인이 같이 참석하여 결혼을 신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것 입니다. 세계 어느 국가이든 결혼식은 반드시 두 사람이 주례자 앞에서 결혼서약을 하고 관공서에 등록질차를 거쳐 결혼등재를 하게 되는데 가끔 한국에서 결혼하는 경우 배우자 참석 없이 혼자서 결혼을 관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우려 됩니다. 신랑신부 두 사람이 참석하지 않은 결혼등재는 미국식 법에 의하면 무효입니다.

질문자의 케이스를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상기의 두가지는 질문자 뿐 아니라 재혼하는 다른 사람들의 케이스에서 흔히 심사관이 질문하는 내용인데, 질문자의 경우는 특별히 이민청원서(I-130)에 대한 인터뷰를 하자고 하여 혹시나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 해 봅니다. 인터뷰 시 경험 많은 통역관을 동반하시는 것이 질문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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