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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행허가서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z**vmn****
조회1,892 공감0 작성일10/19/2013 5:18:36 AM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 인터뷰 후 서류 검토 후 메일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는 상태 입니다.
내년 1월달에 한국에 갈 일이 있는데 여행허가서 신청해도 나갔다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f-1 비자로 있다가 영주권 신청하면서 학교를 그만 두게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 여행허가서를 받고 한국에 갔다올 경우 입국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문제가 없을시 여행허가서 신청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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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10/20/2013 11:30:35 AM
어떤 케이스로 영주권신청(I-485)수속을 진행했는지 알리면서 질문을 하시면 더욱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어떤 케이스이든, I-485신청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된 일자 까지(Date of Receipt) 학생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여행허가서인 Advance Parole을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한국 왕래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영주권신청서(I-485) 이민국에 접수되기 전에 6개월 이상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비록 여행허가서가 승인되어 발급된다 할지라도 미국재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한국 여행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갣월 이상의 불법적인 체류기간을 대강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년월일을 정확히 따져서 계산해야 합니다.

학교를 언제 어떻게 그만 두었고 I-485서류 이민국접수일이 언제인지 정확한 년월일을 다시 올리시면 여행허가서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려 드리지요.
z**vmn**** 님 답변 답변일 10/20/2013 8:52:24 PM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시민권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였구요
7월중순에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1-20는 7월 말까지 였습니다.
그럼 한국 다녀와도 문제는 없겠죠?? 영주권 승인이 아직 안나온 상태라 불안합니다.
여행허가서 신청하는 방법과 소요기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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