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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 영주권신청중 별거

지역California 아이디y**jinmi****
조회3,963 공감0 작성일10/18/2013 3:26:59 PM
제작년 11월달에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신청을 했었는데요
저번달에 영주권문호가 풀리고 이민국에서 재정보증하고 인터뷰하라는 편지가 왔어요.
남편은 한국에서 체류중이고 전 미국에서 쭉있었어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지금은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이혼은 안한상태이구요

영주권 신청은 더이상 진행을 안했고 중단할 계획입니다.

워낙 어린나이에 뭣도 모르고 한 혼인신고라.. 걱정이 많습니다
이럴경우 제 미국에서의 Status 는 어떻게 되는것이죠? Single인가요? Married 인가요,,?
만약 이혼을 했을경우 divorced라고 뜰까요?

지금 남편과랑은 연락이 되지 않는상태입니다..
한국영사관을 통해서 제가 한국을 가지않아도 이혼수속을 밟을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만약 이혼을 하지 않은상태로 제가 나중에 시민권을 받게되면
제 Status 는 clear 되는건가요? 아님 Married 로 기록이 남을까요?
미국에선 따로 혼인신고를 하지않은상태이고 영주권신청만 한 상태입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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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9/2013 11:15:56 AM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신청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했다면 반드시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증명서를 첨부하면서 영주권신청 수속을 시작했을 터인데, 질문의 맨 마지막 절에 "미국에서 따로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이고 영주권신청만 한 상태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질문자가 결혼신고(혼인신고)를 했는지 아니 했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만일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 또는 시의 결혼등기소(Recorder)에 배우자와 같이 참석하여 결혼식 후 결혼을 등재하였으면 질문자는 "Married" 신분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게 되면 당연히 "Divorced"의 신분이 되어 이혼판결 후에는 "Single" 신분이 됩니다.

그런대 배우자와 별거 중이고 배우자의 행방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시민권을 받게 된다는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한 지붕 아래에서 유지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리고 아직 영주권 승인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권을 받게 되면"이라고 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질문자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승인 받고자 하면 영주권수속 중 마지막 절차인 인터뷰에 배우자와 함께 참석하여 인터뷰를 통과해야만이 영주권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행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인지라 인터뷰에 배우자와 동석하는 것은 어렵기에 결국 질문자는 영주권 승인 받지 못합니다.

또 한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은 배우자가 영주권자의 신분인 이상 질문자가 미국 최초 입국 시 부터 영주권 서류 접수 시 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게 될 터인데, 과연 질문자가 미국에 최초 입국한 이후 오늘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 해 왔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기에 배우자가 인터뷰에 동석한다 해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을 수 있는지는 언급하지 못합니다.

두서없는 질문이기에 두서 없는 답글이 되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잘 간추리어 현재의 신분과 미래의 영주권 승인여부에 대해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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