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 또는 시의 결혼등기소(Recorder)에 배우자와 같이 참석하여 결혼식 후 결혼을 등재하였으면 질문자는 "Married" 신분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게 되면 당연히 "Divorced"의 신분이 되어 이혼판결 후에는 "Single" 신분이 됩니다.
그런대 배우자와 별거 중이고 배우자의 행방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시민권을 받게 된다는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한 지붕 아래에서 유지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리고 아직 영주권 승인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권을 받게 되면"이라고 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질문자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승인 받고자 하면 영주권수속 중 마지막 절차인 인터뷰에 배우자와 함께 참석하여 인터뷰를 통과해야만이 영주권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행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인지라 인터뷰에 배우자와 동석하는 것은 어렵기에 결국 질문자는 영주권 승인 받지 못합니다.
또 한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은 배우자가 영주권자의 신분인 이상 질문자가 미국 최초 입국 시 부터 영주권 서류 접수 시 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게 될 터인데, 과연 질문자가 미국에 최초 입국한 이후 오늘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 해 왔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기에 배우자가 인터뷰에 동석한다 해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을 수 있는지는 언급하지 못합니다.
두서없는 질문이기에 두서 없는 답글이 되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잘 간추리어 현재의 신분과 미래의 영주권 승인여부에 대해서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