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 reentry 없이 한국에서 1년 가까이 머물다 미국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지역Maryland 아이디k**22****
조회2,021 공감0 작성일10/18/2013 12:10:17 AM
영주권 취득할때 이곳 ASK 미국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1년 5월 영주권 취득후 2012년 4월 다니던 직장(학교)에서 Lay-Off 하였고
2012년 5월 한국 방문하여 2개월 후 미국으로 입국 하였고 2012년 9월 직장 관계로 한국 방문후 2012년 12월 26일 미국 으로 입국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3년 2월 18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reentry permit없이 한국에 방문하여 직장과 건강상 의 이유( 당뇨병, 심장 조형수술) 로 아직까지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년 2014년 1월 5일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6개월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게 되면 미국으로 재입국하려고 해도 이민국에서 입국을 못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내와 아들 둘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lawye**** 님 답변 답변일 10/18/2013 6:51:21 AM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 해외에 체류하다가 미국에 재입국을 하려는 때에는 공항의 입국 심사관은 이 영주권자가 영주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입국에 성공하려면 이 ‘영주의사 포기’ 추정을 뛰어넘어야 하고, 그러려면 자신이 미국을 떠나있는 동안에도 미국 내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 증거로는 미국내 소득 및 세금보고증명, 은행 및 크레딧 카드 잔고 유지, 사업체 유지, 거주지 (모기지 또는 렌트) 유지, 유틸리티 계좌 유지, 멤버쉽 유지, 직계가족 거주에 관한 서류이다. 또 외국에서 6개월 이상을 머무를 수 밖에 없었던 긴급한 사유를 잘 설명해야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