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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께 문의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i****
조회1,370 공감0 작성일10/16/2013 8:08:56 PM
김유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2 순위로 H1 영주권을 신청했는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만약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서 이것으로 또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중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인데 괜찮은 건지 문의 드립니다.


항상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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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lawye**** 님 답변 답변일 10/17/2013 5:33:21 AM
취업 이민 진행중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이민 신청과 병행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수속기간이 짧으니 함께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족 초청을 통해 I-130을 신청하고 취업 스폰서를 통해 I-140도 신청한 경우 이민 비자 순서가 먼저 돌아오는 쪽으로 I-485 신청을 하거나 영사관 수속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민케이스는 기간이나 성공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다 만약의 경우 잃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능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업이민으로 I-485가 접수되었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접수할 필요가 없지만 LC단계나 I-140 단계라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진행하시는것을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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