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request for evidence 질문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Y**i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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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6/2013 5:54:49 AM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ㅡㅜ
뉴욕이구요... 시민권있는 여자친구와 결혼을해서 서류모두 제출하고 인터뷰를 작년 2012/10월에 봤습니다, 학생이라 돈도 빠듯하고 해서 여자친구가 영어를 잘하기에 변호사 없이 저희가 모두 준비했습니다. 물론 인터뷰 결과는 좋지 않았던듯합니다. 긴장도 많이 했고 저희를 많이 의심하는 눈초리였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직장인이구 전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었구요, 영주권 신청들어가면 i-20를 유지할필요없다고 들어서 다니던 랭귀지를 그만두고 저는 내년에 대학교나 대학원 입학 예정입니다.
주위에 결혼해서 영주권 얻은 지인들이 많이 있어서 몇달안에 임시영주권이 나올줄알았는데 아직까지 안나왔네요,,, 결혼 영주권 얻은 지인중 한분이 본인은 2년만에 나왔다고 해서, 좀 길어질수도 있구나 하고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이민국사이트에가서 저와 여자친구 상태 확인했구요,,, 근데 매일하다가 지쳐서 몇달전부터 안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 다시한번 확인해봤더니... 아래의 문구가 떠있더라구요..
Request for Evidence
On August 10, 2013, we mailed you a
continuation notice regarding your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TO ADJUST STATUS. Please check our website at
www.uscis.gov for further updates on your case. If you have not
received the notice within 30 days of the date above, please call
customer service at 1-800-375-5283 for further assistance. If you move,
please use our Change of Address online tool to update your case with
your new address. You will receive another notice by mail when further
action is taken on your case.
A request for evidence is made when an application/petition is lacking
required documentation/evidence (initial evidence) or the officer needs
more documentation/evidence (additional evidence) to determine an
applicant's eligibility for the benefit sought. We may send you a
request for evidence at any stage of our review. The request will
indicate what evidence or information is needed for us to fully evaluate
your application or petition. The notice will explain where to send the
evidence and will give the deadline for your response. Your application
or petition will be held in suspense during that time. If you receive a
request for evidence and have questions about what you need to submit,
you may call our 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 at 1-800-375-5283
위의 문구를 보면 8/10 일에 메일했다는것 같은데 저희는 받은 메일이 없네요. 벌써 두달이나 지났는데 혹시 이민국에서 그냥 취소처리 해버리는건 아닌지 걱정도되고요,,,
정말 기다리면서 넘 힘드네요.
제 여자친구 상태는 post decision activity 라고 나오네요...
내일 일단 전화는 해볼 생각이구요... 어찌해야하나요?
결혼 영주권이 빨리 나온다는데 저희 같이 오래걸리는 케이스도 있는건가요?
글고 내년에 학교를 다니는데 혹시라도 영주권이 거절되면 학교들어가는데 문제가 될까요?
학교는 컬리지는 아니고 사립학교 입니다. 학생비자를 다시 받을수있나요?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건가요?
변호사님과 지금부터 일을 같이 처리해야하는지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참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