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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quest for evidence 질문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Y**i81****
조회5,188 공감0 작성일10/16/2013 5:54:49 AM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ㅡㅜ
뉴욕이구요... 시민권있는 여자친구와 결혼을해서 서류모두 제출하고 인터뷰를 작년 2012/10월에 봤습니다, 학생이라 돈도 빠듯하고 해서 여자친구가 영어를 잘하기에 변호사 없이 저희가 모두 준비했습니다. 물론 인터뷰 결과는 좋지 않았던듯합니다. 긴장도 많이 했고 저희를 많이 의심하는 눈초리였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직장인이구 전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었구요, 영주권 신청들어가면 i-20를 유지할필요없다고 들어서 다니던 랭귀지를 그만두고 저는 내년에 대학교나 대학원 입학 예정입니다.

주위에 결혼해서 영주권 얻은 지인들이 많이 있어서 몇달안에 임시영주권이 나올줄알았는데 아직까지 안나왔네요,,, 결혼 영주권 얻은 지인중 한분이 본인은 2년만에 나왔다고 해서, 좀 길어질수도 있구나 하고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이민국사이트에가서 저와 여자친구 상태 확인했구요,,, 근데 매일하다가 지쳐서 몇달전부터 안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 다시한번 확인해봤더니... 아래의 문구가 떠있더라구요..


Request for Evidence











On August 10, 2013, we mailed you a
continuation notice regarding your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TO ADJUST STATUS. Please check our website at
www.uscis.gov for further updates on your case. If you have not
received the notice within 30 days of the date above, please call
customer service at 1-800-375-5283 for further assistance. If you move,
please use our Change of Address online tool to update your case with
your new address. You will receive another notice by mail when further
action is taken on your case.

A request for evidence is made when an application/petition is lacking
required documentation/evidence (initial evidence) or the officer needs
more documentation/evidence (additional evidence) to determine an
applicant's eligibility for the benefit sought. We may send you a
request for evidence at any stage of our review. The request will
indicate what evidence or information is needed for us to fully evaluate
your application or petition. The notice will explain where to send the
evidence and will give the deadline for your response. Your application
or petition will be held in suspense during that time. If you receive a
request for evidence and have questions about what you need to submit,
you may call our 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 at 1-800-375-5283

위의 문구를 보면 8/10 일에 메일했다는것 같은데 저희는 받은 메일이 없네요. 벌써 두달이나 지났는데 혹시 이민국에서 그냥 취소처리 해버리는건 아닌지 걱정도되고요,,,
정말 기다리면서 넘 힘드네요.
제 여자친구 상태는 post decision activity 라고 나오네요...

내일 일단 전화는 해볼 생각이구요... 어찌해야하나요?
결혼 영주권이 빨리 나온다는데 저희 같이 오래걸리는 케이스도 있는건가요?
글고 내년에 학교를 다니는데 혹시라도 영주권이 거절되면 학교들어가는데 문제가 될까요?
학교는 컬리지는 아니고 사립학교 입니다. 학생비자를 다시 받을수있나요?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건가요?
변호사님과 지금부터 일을 같이 처리해야하는지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참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10/16/2013 10:58:53 AM
8월10일 부터 30일 이내에 연락하라는 전화번호에 지금이라도 연락하시어 후속조치 취하십시오. 결혼을 통한 영주권은 서류 접수 후 약 4~6개월 이내에 최종 인터뷰를 마친 후 인터뷰의 결과에 따라 영주권 승인이 결정 됩니다. 두 사람의 사실적인 결혼여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 경우로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민국에서 인터뷰 후에 추가서류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를 하시면 현재의 케이스 진행 및 이민국통지서에 대해 답변을 듣게 됩니다. 전화하시어 확인하십시오.
Y**i81**** 님 답변 답변일 10/16/2013 12:54:45 PM
빈센트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는거군요,,, 전화했더니 부부동반 같이 전화하라 했다네요 여자친구말이.. 내일쯤 만나 전화 할생각이구요.
지금 이시점부터 어찌해야할지걱정입니다,너무 오래기다려서 지치기도하고 어찌 대체해야할지도 모르겠구요. 유능한 변호사분과 같이 일처리를 시작해야할지 아님 일단 필요요청 서류만 보내고 더 기다려야할지요,,,
학교 문제도 걱정이네요.. 이번 일로 인해 학교 가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될텐데요,,,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10/16/2013 1:34:29 PM
부부가 같이 전화하라는 뜻은 케이스에 당사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부부동반하여 전화하라고 했다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전화상의 대화는 개인정보 누출 문제가 있는지라 정확히 당사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두 사람의 결혼이 진실하고 사실이라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화 시 이미 보냈다는 이민국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기에 가능하면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하시고 서면상으로 어떤 추가서류를 요청했는지 확인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민국에 보관 중인 질문자의 현주소가 정확한지 확인 하십시오. 학교 문제는 영주권문제가 끝난 후에 계획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학생신분을 종료하였기에 다시 학생신분인 F-1으로 돌아 갈 수는 없습니다.
Y**i81**** 님 답변 답변일 10/16/2013 2:29:23 PM
변호사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전화 같이 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고 이래저래 결정해야할듯하네요,
정말 답변 감사드립니다
nec**** 님 답변 답변일 10/22/2013 1:45:21 PM
저는 2012년 10월 31일에 접수하여 2월 초에 인터뷰 후 2월 말에 승인되었습니다.
중간에 이사를 해서 카드를 받는데 좀 애를 먹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두 분의 혼인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들만 충분히 제출하신다면 다음학기 시작 전까지는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이 사시는 곳 주소로 된 우편물 잔뜩 준비하시고 공동 명의로 된 은행계좌, 공동명의로 된 멤버쉽(BJ's Costco, Sams Club, AAA 등...), 두 분의 이름이 같이 들어간 서류를 되도록이면 많이 준비하세요.
저는 제 변호사가 충분하고도 남는다라고 말 할 정도로 준비했었습니다.
마트 장바구니 한 개 반정도 분량 들고 갔습니다.
결혼 앨범 Shutterfly에서 만들어서 들고 갔구요...
와이프 백모되시는 분이 선물로 직접 만들어주신 결혼 앨범도 도움이 된 듯 합니다.
면접관이 처음에는 이것저것 자세히 보다가 나중에는 하나하나 보는 척만 하고 넘겨버리더군요...
인터뷰 당일에 깜빡하고 여권을 안가져갔고 중간에 불법으로 5년정도 일 한 기록 안적었는데 어떻게 그런걸 안적을 수가 있냐고 한참 다그치기도 했는데 통과시켜주더군요....
아무쪼록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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