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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에 관해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cs****
조회1,965 공감0 작성일10/15/2013 9:51:27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인데 얼마전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혼인 신고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배우자를 초청하려는데 반드시 한국의 혼인 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님 한국에서의 혼인 신고와 상관없이 그냥 배우자와 함께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고 그것을 이민국에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할 때 특별히 요구하는 서류가 있나요?

친절하신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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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lawye**** 님 답변 답변일 10/16/2013 4:33:06 AM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었다면 혼인관계증명서로 초청이 가능 합니다. 반듯이 혼인관계증명서로 초청을해야하는것은 아니지만 미국에 결혼신고를 해야하는것도 아닙니다. 한국이나 미국중 어느곳에 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혼인신고는 결혼식을하셨는지 하였다면 주례의 혼인 서약서 서명한 서류를갖고 관활행정기관(시청 이나 카운티 사무실)에 Public Affairs(민원실)가지고가면됩니다. 대게 Certificate of Birth(출생증명신고및 발급소) 에 제출합니다.

결혼 증명서를 신청하실때 기본적으로 본인을 증명할수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하는곳도 있으므로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를 가지고 가면 되고 한국 국적인분은 기본 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한것을 가지고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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