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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빈센트 김 변호사님께-여권+기소중지+출입국제한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t**n****
조회11,388 공감0 작성일10/15/2013 2:49:25 PM
변호사님,

먼저 항상 세심하고 정확한 조언을 해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변에 노인 한분이 IMF 때 미국에 오시면서 국세 및 지방세라는 것을 약 7천만원 정도를 돈도 없었고 미국에 와서야 그러한 청구서가 정부에서 집으로 왔다는 소식을 가족들이 보내 왔다고 합니다. 이제 주변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가서 살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 간다고 합니다. 이번 주일 걱정을 많이 하시기에 자초지종을 여쭤보고 변호사님께 조언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여권을 갱신 하면서도 혹시나 신원조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조마조마 했었는데, 여권은 잘 발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여권 발행을 위한 신원조회 통과가 한국에 혹시라도 있을 '기소중지'라는 것에 걸려 있어서 입국 할 때 비행기에서 체포가 되는지요? 돈 문제이니 입국해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요 했는데 70이 가까이 되시는 어른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현재 어른의 상황은 어떤 것인지요? 이민 관련된 일이 아니라 여권+한국 법적인 내용을 여쭈게 되여 죄송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여러 분야에 조언을 해주시니 이번에도 아시는대로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도 조언 부탁 드립니다. 모두는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한국에 들어가서 재산을 정리 해서라도 해결하고 마음 편히 살고 싶다고 하십니다.

김형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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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5/2013 3:59:03 PM
한국여권이 재발급(갱신) 되었다는 의미는 한국의 사법기관에서 밀린 세금에 대하여 기소처라 하지 않았다고 해석합니다. 만일 기소처리 하고 당사자가 해외거주하는 경우엔 "기소중지" 기록이 올라가 여권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세무당국에서 년노하신 대상자라 더 이상 검찰에 기소처분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소유하신 부동산에 대하여 소재 파악 후 세금미납으로 인한 차압조치가 되어 있기에 기소중지의 기록이 없고, 기소중지의 기록이 없기에 여권이 재발급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당사자가 한국에 돌아가서 재산정리하여 밀린 세금을 해결하고자 하시니 일단 한국에 돌아 가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미 세무당국에서 부동산에 대한 차압조치를 했는지도 모르기에 세무당국에 현재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신 후 마음 편히 사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세금문제로 항공기 내에서 체포 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니 안심하시고 한국에 귀국하시도록 말씀 드리십시오. 여권이 재발급 되었기에 신원조회 상 "기소중지"의 기록이 없고 기소중지의 기록이 없기에 여권이 발급 된 것 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15/2013 3:38:15 PM
수조원의 세금및 추징금을 납부하지않은 대우그룹 김우중회장도 한국과 베트남을 잘 왕래하고 있습니다.
수천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전두환 전대통령도 해외 골프여행 다니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중지자라면 여권발급이 안됩니다. 그 노인네는 기소중지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해서 세금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닐것입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비행기에서 체포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얼마전 LA의 모 이민변호사가 이민사기혐의로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체포된 기사를 신문에서 보셨는 지 모르겠습니다. 수배자들은 입국할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입국수속시 공항에서 체포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합니다. 참조하세요.
t**n**** 님 답변 답변일 10/15/2013 10:21:57 PM
빈센트 김 변호사님 조언에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fying...라는 선생님 마지막 말씀이 좀 마음에 걸리게 합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님, 기소중지자가 아니면서 여권도 발행 해주고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공항에서 체포 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질문을 마치려고 했는데 어른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좀 햇갈리게 됐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다시 한번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김형진 올림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15/2013 10:43:55 PM
그리고 원글에 { IMF 때 미국에 오시면서 국세 및 지방세라는 것을 약 7천만원 정도를 }미납하셨다고 했는 데, 7000만원이라는 세금이 왜 부과되었는 지,
일반적으로 IMF때 , 한국에서 사업하다가 미국에 가신 분들은 , 7000만원정도의 적지않은 세금을 미납하신 분들은, 개인간의 부채와 사업체에서의 일하던 종업원들의 임금체불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특히 임금체불은 세금미납보다 문제가 더 큽니다.
더구나 질문자 본인의 문제도 아니고, 주변 노인의 문제라면서, 자세한 상황도 모르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 정확한 답변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본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 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하나씩 해결하겠다는 마음 가짐이라면, 그냥 가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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