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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가 한국에있는 배우자 초청(영주권취득목적)

지역California 아이디d**do11****
조회2,893 공감0 작성일10/15/2013 1:03:28 PM
안녕하세요? 친절하신 전문가님들의 답변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있는 제 아내를
초청해서 미국에서 함께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데로 알아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믿고 전문가에게 의뢰 하려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이민국에 I-130 접수
2.NVC에 DS-230 접수.
3.주한미대사관에서 인터뷰
4.승인후 6개월내로 미국 입국. 입국시에 대사관에서 받아온
서류를 들고 입국해서 입국심사할때 제출.1~2주후에 영주권 받게됨.
-------이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절차 입니다.--------
그런데 I-130신청후에 I-485를 신청해서 이민국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는 분들의 질문을 보면서 나역시도 별도로 I-485 신청을 해야
하는지ㅡ염려가됩니다.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그리고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5/2013 3:44:48 PM
I-485는 영주권신청자(부인)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미국 내에서 영주권신청하는 절차로서 I-485서류는 신청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I-485의 " I "는 Immigration의 의미이기에 이민국 서류이고 DS-230의 "DS"는 주한미대사관을 관할하는 Department of State(국무성)의 약자로서 이민국의 절차가 아니라고 설명 드리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인께서 한국에 거주하고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이민수속(DS-230)을 마치고 미국에 이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가 한국이기에 영주권신청(I-485)하는 절차가 아니고 이민비자(Immigrant Visa)를 주한 미대사관에 신청하는 수속(DS-230)을 진행하여 최종 인터뷰 후에 이민비자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서 입국공항에서 지문찍고 영주권자가 되는 절차로 수속이 진행됩니다.

질문자는 아직 I-485수속과 DS-230수속을 혼동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기에 전문가에게 서류작성 및 수속진행을 의뢰하기 전에 수속절차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안내정보를 확인하시고 의뢰하십시오. 부인의 이민비자 수속 절차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시고 전문가를 선정하십시오.

질문자가 알고 있는 절차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보다 명확한 구체적인 절차를 알고 수속 진행하시면 부인의 이민비자 승인 받을 때 까지 궁금 해 하지 않고 명확히 앞을 보면서 수속이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이나 주위의 들려 오는 말들이 너무 많아도 오히려 혼란스럽게 되어 길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d**do11**** 님 답변 답변일 10/15/2013 4:03:37 PM
빈센트김 변호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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