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께서 한국에 거주하고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이민수속(DS-230)을 마치고 미국에 이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가 한국이기에 영주권신청(I-485)하는 절차가 아니고 이민비자(Immigrant Visa)를 주한 미대사관에 신청하는 수속(DS-230)을 진행하여 최종 인터뷰 후에 이민비자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서 입국공항에서 지문찍고 영주권자가 되는 절차로 수속이 진행됩니다.
질문자는 아직 I-485수속과 DS-230수속을 혼동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기에 전문가에게 서류작성 및 수속진행을 의뢰하기 전에 수속절차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안내정보를 확인하시고 의뢰하십시오. 부인의 이민비자 수속 절차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시고 전문가를 선정하십시오.
질문자가 알고 있는 절차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보다 명확한 구체적인 절차를 알고 수속 진행하시면 부인의 이민비자 승인 받을 때 까지 궁금 해 하지 않고 명확히 앞을 보면서 수속이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이나 주위의 들려 오는 말들이 너무 많아도 오히려 혼란스럽게 되어 길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