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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가 결혼 후 시민권따고 배우자 초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s**ya8****
조회2,713 공감0 작성일10/15/2013 10:31:04 AM
안녕하세요.

중요한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2009년 6월에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으로,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게

4년6개월 째부터 가능하다는 소리를 이전 변호사에게 들은적이 있었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두번째로.. 제가 결혼할 예비신랑이 있는데 현재 F1 신분입니다.

제가 현재 영주권신분으로 F1 인 신랑와 미국에서 결혼 및 혼인신고를 하면

시민권을 취득할때나 배우자를 초청할때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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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10/15/2013 11:06:28 AM
질문자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승인 받은 영주권자라면 임시영주권 승인 일 부터 2년 9개월 되는 일자 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승인 받은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2014년 3월 부터 시민권 신청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F-1신분인 예비신랑이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결혼 후 혼인신고 역시 미국에서 진행해야 하고. 질문자가 영주권자 신분인 경우에도 결혼 및 혼인신고를 마치고 기다린 후 질문자가 시민권자로서 선서식을 마친 즉시 예비신랑의 영주권 신청 수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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