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승인 받은 영주권자라면 임시영주권 승인 일 부터 2년 9개월 되는 일자 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승인 받은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2014년 3월 부터 시민권 신청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F-1신분인 예비신랑이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결혼 후 혼인신고 역시 미국에서 진행해야 하고. 질문자가 영주권자 신분인 경우에도 결혼 및 혼인신고를 마치고 기다린 후 질문자가 시민권자로서 선서식을 마친 즉시 예비신랑의 영주권 신청 수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