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 경우,노동법상 오버타임에 해당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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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0/2013 7:30:10 AM
아침 7이나8시에 시작해 오후 3시까지 1주에 6일,44시간 시간당$10로
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해서 다른곳에 팟타임을 구해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해서
마침 오후4시부터 9시까지 1주에 25시간 $8짜리 자리에 사람이 필요해서
의사를 물었더니 승락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공식적으론 3시에 퇴근후 4시에 시작하는것과 $8과
오전근무와는 완전히다른 자리임을 구두로는 쌍방합의했구요.
이곳 다른분의 질문과 답변에서 보니 정확히 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