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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초청 재정보증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p**onin****
조회2,950 공감0 작성일10/25/2013 12:25:15 PM
안녕하십니까?

부모님의 시민권자녀초청 영주권을 추진코저하며,
본인의 실직으로 인해 재정보증인을 세워야하는 상황입니다.
본인가족은 부모님 포함하여 4인이며,보증인은 20세이상 자녀가
2명포함된 4인 가족입니다.
이럴경우 보증인의 소득기준을 성인자녀를 제외한 6명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아니면 포함하여 8인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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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10/25/2013 1:07:02 PM
6인 기준으로 합니다.
제3자 보증인의 가계 숫자(4) + 부/모 (2) = 6
혹시 보증인이 과거에 자신의 가족초청 시 재정보증을 한 사실이 있으면 재정보증한 숫자를 합해서 고려하십시오.
제3자의 재정보증서류(I-864) + 세금보고서류들)는 완벽하게 작성하시고 초청인(시민권자녀) 역시 기본적인 재정보증서류(I-864)제출 잊지 마십시오. 또 제3자 재정보증인의 배우자의 소득이 세금보고에 포함된 경우에는 배우자는 I-864A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p**onin**** 님 답변 답변일 10/25/2013 1:57:47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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