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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 영주권 신청시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b**ktomyworl****
조회2,451 공감0 작성일10/24/2013 4:02:27 PM
시민권자인 제가 부모님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두 분다 미국에 계십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일을 하시질 못합니다. 그런데 서류 접수중 form I-765 는 work authorization 을 받기 위해서 접수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을 하실 생각이 없을경우, I-765 신청은 안해도 괜찮은 건가요?

만약, 해야하는 거라면 fee 는 안내도 된다고 되있는데, I-485 신청비에 포함이 된다고.. 그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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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4/2013 8:04:21 PM
I-765신청 이민국수수료는 I-485신청 수수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수 없는 나이일지라도 합법적인 소셜번호를 빠른 시간에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태여 소셜번호를 신청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영주권카드 도착 한 후에 소셜사무실에 가시어 영주권카드 제시하면서 소셜번호를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년노하시다면 응급한 경우 병원의 응급치료를 받기 위해서 소셜번호를 가능하면 신속히 발급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신청자가 적채되어서인지 시민권자의 부모 케이스에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내년도 6~7월 경에야 영주권카드가 승인되어 도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도 4월 15일 이전에 소득세신고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하면서 부모님의 소셜번호가 없다면 정부로 부터 환불받을 수 있는 혜택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슴을 유념하십시오.

I-765 신청서는 1페이지의 간단한 신청서이고 I-765를 신청하든 아니하든 I-485수수료는 변함없습니다. 부모님 나이가 79세 이상인 경우 I-485신청 시 지문채취가 필요 없기에 $985,00 입니다. 신청자가 소셜번호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EAD카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I-765는 밑질 일 없으니 I-485신청 시 동시에 신청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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