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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지역Michigan 아이디g**dia****
조회2,530 공감0 작성일10/24/2013 10:08:59 AM




5월에 접수한 삼순위 입니다

미국에서 학생 신분 유지하면 두아이 키우고 남편의 빠듯한 주급으로 음료수 하나 안먹고 살았습니다.



어제 영주권을 정말로 불가능했는데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저 받았습니다

근데 등록금 되고 애들 보느라 고생한 남편을 구하고 싶어요



남편의 상황.....2001년 부터 학생였는데 불체자가 되었고

2006년에 저랑 결혼했습니다 저는 그냥 F1이구요 혼인신고하고

2013 년 10월 23 일 저는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우선 레터만)



우리 변화사님께 남편과 함께 영주권 신청하면 안되냐고 불법이지만 ..했더니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친구네 변호사는 남편과 함께 들어갈수 있다고 해서 우리 남편이

맘이 들떠서 우리 변호사에게 물었는데 욕만 얻어먹었어요...



아무튼 지금은 혼자 들어가서 혼자 영주권을 받았어요.

불법체류인 남편이 불법체류자사면되지 않으면 어떤방법으로도 영주권 신청이 안되나요?

저가 시민권딸때까지 기다리는것 말구요...



영주권 소식듣는날 남편에게 미안해서 (고생는 혼자 다했는데) 말도 못했어요..







아시는데로 어디서 풍문으로 들은데로라도 좀 알려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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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10/24/2013 10:56:23 AM
지금까지 불체로 잘 사셨는데 앞으로 딱~~ 5년만 참으면 시민권 받아서 영주권 주면 됩니다.
회생불능인 불체자들도 많습니다. 남편게 자랑하세요. 기회가 남편도 있잖아요?
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0/26/2013 4:51:23 PM
스폰서회사에서 반드시 반드시 1년 이상 취업하시고 세금보고 정확히 하십시오.
영주권승인 일 부터 5년 되기 3개월 전부터 시민권신청 서류 접수하시고
인터뷰에 합격하여 시민권승인 받으시고 선서 마친 다음 날 남편의 영주권신청 서류 이민국에 접수하십시오
그로 부터 약6개월 후 쯤 남편도 그간 마음고생 접고 영주권 승인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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