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리플 드렸는데 말씀이 없으셔서 새로 글 올립니다. 시민권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였구요 7월중순에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1-20는 7월 말까지 였습니다. 그럼 한국 다녀와도 문제는 없겠죠?? 영주권 승인이 아직 안나온 상태라 불안합니다. 여행허가서 신청하는 방법과 소요기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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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ki****님 답변답변일10/22/2013 9:55:13 PM
I-20의 유효기간이 7월 말까지라는 사실이 중요한 사안이 아니고 영주권신청(I-485)서류가 이민국에 도착한 일자까지 합법적인 학생신분을 유지했는가가 문제 입니다. 과거에 180일 이상 불법체류 또는 Overstay의 사실이 있다면 여행허가서로 한국방문 삼가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글대로 I-20가 7월 말까지 유효하다는 내용은 애매모호합니다. 만일 I-485서류 접수 전에 180일 이상 합법적인 학생신분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신청하여 승인 받고 한국방문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