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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엔트리퍼밋신청

지역Illinois 아이디j**ek****
조회3,894 공감0 작성일10/22/2013 2:52:23 PM
영주권자인데요 현재 남편은 한국에 (사정상 머물러야해서 ) 있는데 겨울에 한달간 미국에 와있는동안 리엔트리를 신청하구 핑거 찍기까진 시간이 촉박할 듯해서 미리 제가 신청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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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10/22/2013 9:46:18 PM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은 신청자(남편)가 반드시 미국에 거주하면서 신청해야 하고 지문채취를 마친 후에 한국에 다시 출국해야 합니다. 부인이 남편의 재입국허가서를 남편대신 미리 신청하면 이민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결과가 됩니다.
j**ek**** 님 답변 답변일 10/23/2013 4:21:05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도움 되었어요

하나더 여쭐께요
조금 빠르게(급행)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비용을 더 부담한다던지...
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0/26/2013 10:16:38 PM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은 응급한 경우에 신청자의 지문채취 일정을 급행으로 예약해 주는 일이 가능합니다. 재입국허가서가 빨리 발급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자가 미국 내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지문채취를 마쳐야 하기에 지문채취 예약을 급행으로 처리 해 줍니다.

급행처리를 위해서는 급행으로 요청하는 사연과 입증서류를 첨부하면 급행으로 지문채취를 예약 해 줍니다. 방법은 I-131이민국양식 기재한 후 첫 페이지 우측상단에 흑색볼펜으로 "EXPEDITE"이라고 기재만 하면 됩니다. 보내는 봉투 겉면 하단좌측에 적색 볼펜으로 "EXPEDITE",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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