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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o**ngegur****
조회2,580 공감0 작성일10/22/2013 1:27:44 PM
안녕하세요~ 가족이민 21세이상 자녀 관련 질문입니다.
부모님께서 형제 초청으로 조만간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받으신후에 21세이상 미혼 자녀인 저와 동생을 초청하려합니다.
지금으로 봐선 내년 2014년도에 신청하는 가정하고 1달에 1년씩 가는데요..
내년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혹시 나이제한이 있는건지요..

답변 기다릴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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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2013 9:32:48 PM
지난달(10월)의 영주권문호 개방속도에 의하면 질문자의 이민케이스(F2B)의 경우 영주권 승인 일 까지 약7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금년11월의 영주권문호 개방일이 10월에 비교하여 약1년의 세월이 단축되었기에 만일 그처럼 빠른 속도로 영주권문호 개방이 진행되면 질문자의 말대로 이민초청한 후 6~7개월만 지나면 영주권문호가 개방되어 질문자와 동생은 영주권신청(I-485) 진행하여 인터뷰 후 영주권 승인받게 될 것 입니다.

그러나 11월달의 영주권문호가 1년씩 진전이 되었다고 해서 12월 달에도 1년 진전하라는 예상은 맞지 아니 할 수도 있습니다.질문자의 생각대로 1년씩 진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1개월 만 진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매월 다음달(익월)에 대한 영주권문호 개방일이 발표되기에 매월 중순경에 발표되는 미국무성의 영주권문호 개방일을 확인하고 손꼽아 계산 해 보면서 영주권문호 개방일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미혼인 이상 21세 이상의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영주권자로서 계속 신분을 유지하고 질문자 또는 동생이 결혼하게 되면 영주권자의 기혼자녀에 대한 가족이민은 이민법상 규정이 없기에 영주권자의 기혼자녀에 대한 이민초청은 케이스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질문자와 동생이 결혼 후에도 계속 이민초청 수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중 초청자(부 또는 모)가 시민권자가 되셔야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의 케이스(F3)로 전환되면서 F2B 케이스의 우선일자를 여전히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와 동생이 계속 미혼의 신분을 유지하고 부모님 중 초청인이 시민권자가 되시면 질문자와 동생은 F1케이스로 업그레이드 되어 F2B의 경우보다 더 일찍 영주권승인을 받게 될 것 입니다.

유념해야 할 사안은 F1, F2B 또는 F3케이스로 부모님과의 가족관계를 통하여 미국 내에서 영주권신청(I-485접수)하여 승인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신청일 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햐 합니다. 자의든 타의든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종료되는 경우에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 없이 한국에 출국하여 해당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개방이 되면 그 때 주한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신청 수속을 통해 이민비자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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