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동생과 같이 2012 년 3 월 중순경에 미국 시민권자 양부모님께 입양이 되었습니다. 저는 F-1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했다가 입양이되었구요.또 변호사분 이 말씀하시기를 2014 년 3월 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셧는데요. 제가 2014년 5월 쯤에 한국방문을 하려고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주위에선 무조건 미국내에 붙어있으라 하시는데. 혹시나 출국 했다가 기록이 문제가될수있는 상황인거같아 걱정되어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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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l**ed****님 답변답변일10/30/2013 5:19:35 PM
한국 방문하지 마세요. F-1 비자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현 나이는? 좀 자세히 올려야 자세히 설명해주지... 어떻게 F-1비자로 왔는데 이곳에서 입양이 된단 말인지? 그럼 그런 편법으로 공부하는 것들이 많을거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