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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포기후 시민권자 아들의 부모초청에 대해.

지역Illinois 아이디y**560****
조회4,108 공감0 작성일10/30/2013 9:39:08 AM
저희 가족(아내,아들)은 2007년 3월 영주권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 저희부부는 영주권자이며,아들은 시민권자 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5년정도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려고 합니다.
지금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나가서 살다가,
시민권자인 아들의 초청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다시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가능성 및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읍니다.

1.영주권을 한번 포기해서 아들 초청으로 다시 영주권신청시
어떤 불이익은 없는지요?
2.후에 다시 영주권을 신청시 절차는 어떻게 되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자세히 알아보고 앞으로의 일을 계획할려고 합니다.
좋은 도움 말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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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0/30/2013 10:33:42 AM
1.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케이스로 진행합니다. 서류 진행 시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면 이민청원서와 영주권신청 수속절차를 동시에 진행한 후 인터뷰에 참석할 경우도 있고 인터뷰 없이 영주권카드가 우편으로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 진행 시 한국에 부모가 거주하고 계시면 우선 시민권자 아들이 부모초청하는 이민청원서를 먼저 접수하여 승인 받은 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이민비자 신청 절차로 연결됩니다. 한국의 부모는 주한미대사관에서 인터뷰 참석하시고 이민비자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서 입국공항에서 영주권자가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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