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케이스로 진행합니다. 서류 진행 시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면 이민청원서와 영주권신청 수속절차를 동시에 진행한 후 인터뷰에 참석할 경우도 있고 인터뷰 없이 영주권카드가 우편으로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 진행 시 한국에 부모가 거주하고 계시면 우선 시민권자 아들이 부모초청하는 이민청원서를 먼저 접수하여 승인 받은 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이민비자 신청 절차로 연결됩니다. 한국의 부모는 주한미대사관에서 인터뷰 참석하시고 이민비자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서 입국공항에서 영주권자가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