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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 영주권으로 한국에 장기 체류하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d**amlee7****
조회2,185 공감0 작성일10/28/2013 12:19:03 PM
안녕하세요~
저는 군인 남편으로 영주권 진행에서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발령이 나서 제가 부득이하게 한국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터뷰는 11/26 이고 제가 한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날은 내년 1월초이기 때문에 영주권 받는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한국으로 발령 받아서 들어가지만 cs(가족이 함께 들어가는 제도)를 신청하지 않고 가야 하기 때문에 몇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제가 받는 영주권은 임시 영주권인가요? 아님 영구 영주권인가요?
2.cs를 신청하지 않으면 제가 6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들어와야 한다던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3. 제가 2년동안 한국에 체류할 예정인데 6개월에 한번씩 들어오지 않고 2년동안 한국에 머무를수 있는 비자가 있다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수 있나요?
4.만약 그 비자를 만든다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제가 그 비자를 반드시 손에 들고 나가야 유효한가요?
아직은 영주권이 없어서 당장 진행할순 없지만 미리 준비코자 하오니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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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0/29/2013 9:02:38 PM
영주권 승인 받고 내년 초에 한국 나가실 때 주한 미군의 배우자로서 한국 거주기간도 미국거주기간과 동일하게 인정 해 주는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고 나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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