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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k**gsh**12****
조회857 공감0 작성일10/28/2013 10:58:38 AM
F4비자로 우리부부는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왔으나
우리아이는 21세가 넘었다하여 영주권을 받지못하고 유학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주권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이민국에 신청하여
대기중에 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시민권을 취득한후 한국에 나가 거주한다면
우리아이 영주권 취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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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0/29/2013 8:36:22 PM
초청자인 부모가 미국에 거주하든 한국에 거주하든 아들의 영주권수속 진행과는 무관합니다. 아들이 영주권 취득 자격이 되고 영주권문호가 개방이 되어 있다면 부모의 거주지와 상관 없이 아들은 영주권 승인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민국으로 부터 초청자와 아들의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되면 초청자(시민권 부모)도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아들에 대한 영주권문호(Priority Date)가 열릴 때 까지 학생신분 합법적으로 유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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