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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 조건부해지를 혼자서 할려고합니다

지역Korea 아이디a**yu****
조회4,211 공감0 작성일10/28/2013 6:42:22 AM
변호사님 항상 도움많이 받고있습니다...
전 무비자로 미국입국후 남자친구과 혼인신고뒤 6월쯤 임시영주권을 우편으로 받고
3개월뒤 불화와 성격차, 남편의 바람등으로 인해 합의하에 이혼을 하기로 하고 판결을 기다리는중입니다.
이혼수속중에 제가 미국에서 있을곳이 적당치 않아
10월 중순쯤 우선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요...
이혼뒤 혼자서 조건부해지가 가능하다고 들어서
12월에 판결문을 받으면 저혼자 영구영주권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조건부해지 접수장과 제 결혼의 진정성 증거들을 제가 한국에 나와있을때
이민국에 접수시켜도 되는것인가요?
미국에 친구가 한명 있는데, 서류들을 자기네집으로 보내주면
친구네 주소를 보내는 주소로 적어서 이민국에 서류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서류 접수까지 하고 인터뷰때까지 기다리면 좋겠지만
제가 오래 있을곳이 적당치가 않아서 이런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때 서류를 미국에 접수한걸 이민국에서 알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나요?
물론 인터뷰 요청이 오면 제가 미국으로 가서 보고 올 생각입니다.
외국에 6개월 체류하면 안된다는건 이미 알고있어서
인터뷰요청이 4월전까지 오지않는다면 그전에 미국에 꼭들어갈생각이구요.

그리고 두번째 궁금한것은 만약에 조건부해지가 거부가됐을경우
추방재판이 이뤄진다고 들었는데요..
추방재판이라는것이 정확히 어떤것이고 어떤 절차로 되는것인지..
거절후 제가 자진해서 한국으로 귀국을 해도 추방재판까지 가야하는건지..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와서 나중에 미국을 들어가고싶을때 저의 신분은
미국에서 영구 추방인 것인가요? 미국입국자체가 불가능해지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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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10/28/2013 12:02:01 PM
임시 영주권 받고 이혼하면 뭐가 이쁘다고 영구 영주권을 줄까요?
l**cy4**** 님 답변 답변일 10/29/2013 10:56:16 AM
참~ 거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일에 할 일 없이 댓글이나 달면서 이렇게 미운 소리만 골라 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궁금하다.
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0/29/2013 8:22:50 PM
이혼서류 진행 중인 법원으로 부터 이혼판결문(Divorce Judgement)를 받게 되면 그 판결문을 첨부하면서 조건부해지 신청(I-751)서류 접수합니다. 이때 결혼 부터 이혼서류 접수 시까지 결혼의 사실성 및 진정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제반서류들을 증거서류 첨부하면서 질문자 혼자 서명하여 신청합니다..

이혼판결이 되면서 임시영주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에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조건부해지 신청서 접수하여 이민국의 결정이 날 때 까지 미국에 계속 거주하시기 권합니다. 조건부해지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 해도 더 이상 임시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이 보장되지 아니한 신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건부 해지 신청서가 거부되면 미국을 출국하라는 날짜가 주어지고 그 이후에 추방재판에 참석하라는 통지서인 Notice of Appear가 우편으로 거주지에 도착합니다. 한국으로 자진 출국은 거절 후 180일 이내에 자진출국하게 되면 후일 미국입국 시 문제되지 않지만 180일의 기간을 넘기고 출국하게 되면 후일 미국 입국 시 지장이 있습니다.

법원으로 부터 이혼판결문 판결 받은 후 즉시 I-751(조건부해지신청서)과 이혼 시 까지 사실적이고 진실한 결혼생활을 유지했슴을 입증하는 제반 서류 첨부하여 조건부해지 신청 서류 접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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