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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시 택스 보고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ungan****
조회2,715 공감0 작성일10/26/2013 11:27:30 PM
현재 종교비자(R-1)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W-2로 세금 보고하는 것과 1099으로 세금보고하는 것이 영주권을 받는 것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저는 안수받은 목사입니다).
이제까지 W-2로 보고했습니다.
1099으로 보고하면 세금액이 적어진다는 말을 들어서 이와 관련하여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발생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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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10/27/2013 12:24:28 AM
둘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둘에 차이점을 알고 세금보고에 필하시기 바랍니다.
k**cp**** 님 답변 답변일 10/28/2013 12:46:55 PM
W-2는 고용주가 정식 직원에게 발급하는 급여 명세서입니다.
1099는 정식 직원이 아닌, 비정규직 내지는 계약직 contractor에게 발급하는 폼 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대부분의 신분상의 문제, 영주권 취득의 문제 등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정식 직원으로 보고되는 W-2를 받는 것이 유리 할 것입니다.
그리고, 1099으로 보고 하면 세금을 적게 낸다는 말은 정확한 이해가 아니십니다.
고용주가 납부해야 하는 Self-employment tax도 본인이 내셔야 하기때문에
많은 경우 세금을 더 내시게 되십니다. 단,
직업관련 많은 경비가 발생 한다면, 그리고 이 경비를 본인이 부담 해야 한다면,
1099으로 보고 하는 것이 더 유리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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