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의 인터뷰 내용을 읽으면서 다행히 전 부인이 이민국에 고발하여 질문자가 영주권만을 목적으로 결혼하였다는 불만서한을 보내지는 아니한 것 같습니다. 만일 그러한 고발서한을 보냈다면 더 힘든 인터뷰 심사가 진행되어 끝내는 질문자의 영주권까지 문제가 될 뻔 했습니다.
질문자가 영주권자 신분이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기에 새로 결혼한 배우자를 초청하는 I-130에 대해서 인터뷰를 실시하게 된 것 입니다. 만일 영주권받으시고 5년이 지난 이후에 새로 결혼하시고 새로운 배우자에 대한 이민청원서를 제출했거나 질문자가 시민권자가 된 이후에 결혼하여 재혼한 배우자에 대한 이민청원서를 제출했다면그처럼 힘든 인터뷰 절차는 없었을 것 입니다.
질문자가 과거의 서류들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고 전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여 입증하였기에 인터뷰 자체는 성공적으로 마치신 것 입니다. 제출하신 서류 중에 2~3인의 이웃, 친구나 친지들이 질문자의 과거 전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 대한 사실진술서를 첨부했더라면 더욱 유리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터뷰 후 검토 후 통지 해 주겠다는 심사관의 최종 결정은 시간과 인내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경우에는 1~2주 이내에 결정을 하는 수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몇개월씩 애를 태우는 경우도 있기에 정확히 언제 최종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자의 영주권 신분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민국에서는 질문자가 신청하신 한국의 배우자에 대한 이민청원서(I-130)를 승인(Approval)하여 통보 해 줄 것이고 지난번 답글에서와 같이 승인된 통지서가 NVC로 보내지고, 그 후에는 NVC에서 초청자인 질문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한국에서의 배우자에 대한 이민비자 수속진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민국 웹싸이트에 이메일 등록하시어 업그레이드 된 최신정보가 질문자의 이메일주소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이민국웹싸이트의 Case Status를 확인하시면서 기다리십시오. 90일이 지나도 아무런 통지가 없을 때에는 800-375-5283에 전화하시어 I-130 Approval 여부를 문의 하시어 기쁜 소식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