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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빈센트 김 변호사님 질문입니다. i-130 인터뷰에 관해서요

지역Texas 아이디h**oo****
조회5,117 공감0 작성일10/25/2013 2:34:04 PM
안녕하세요 빈센트 김 변호사님

여러므로 도움 많이 받아서 감사하다는는 말부터 드릴께요

얼마전에 드디어 i-130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제 와이프는 한국에 있으며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신청한 페티션이였구요.

저번에 말씀드렸던거 처럼 제가 시민권자와의 혼인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여서 걱

정 하였던 부분이 인터뷰에서 질문이 돼어 졌었읍니다.

우선 인터뷰를 본 이민관은 매우 공격적이였으며.

저에게 이전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라고 하여 거짓없이 다 이야

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통지서에는 없던 이전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보여 달라고 하여... 다행이 변호사님의 조언데로 미리 준비해간

서류를 보여 주었습니다.

1. 아파트 공동 명의 리스 컨트랙
2. 피트니스 공동 명의 계약서
3. 자동차 보험
4. 조인트 어카운트
5. 2년치 조인트 택시 리턴
6. 사진을 다 버려서 2장 간신히 찾아간거
7. 유틸리티 빌
8. 공동명의 크레딧 카드 복사한것
9. 메리지 라이센스 카피


이렇게 보여 주었더니 자료가 충분 하지 않타고 막 다그치 더라구요.. 저도 많이

당황해서 어떤 추가 자료가 더 필요한지 알려주면 준비하겠다고 하니 자기도 정확히

말해 줄수 없다며 저를 거의 협박 하는 말투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많이 당황하였지만 차근히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였구, 자료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기 시작 하였습니다.

왜 아파트 컨트랙이 앞장 세장 밖에 없냐? 조인트 어카운트 스테이트 먼트는 어디 있냐, 사진은 왜 두장 밖에 없냐 라고 하여

아파트 메니지 먼트 회사가 뱅크럽시가 나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이전

영주권 신청시 준비했던 자료를 이전 변호사한테 요청해서 가지고 왔으며, 뱅크

어카운트는 시그네쳐 카드이다 그리고 스테이먼트는 그 당시에 제출 하지 않아서

이혼한 지금 시점에서는 가져오기 힘들었다, 그리고 결혼 사진은 헤어지고 다

폐기 했는데 이런 인터뷰를 받을줄 그당시에는 몰랐다 그리하여 힘들게 찾아서

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우자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한뒤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민관이 인터뷰 한 내용을 타이핑 한 후 저에게 사실을 확인한후 동의 하면

싸인을 하라고 해서 하였으며, 제가 제출한 서류는 다 가져 갔습니다. 사진 까지두요

그리고 결과는 메일로 통보 해주겠다고 하였으며 추가 서류를 요청 하거나 어떠한

엑션이 필요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디시즌이 오는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인터뷰가 워낙 인텐스 해서 많이 긴장 했었는데... 대답은 제가 할수 있는한 사실

데로 진실하게 하였습니다.

답답한 심경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변호사님의 경험상 이러한 경우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물어 보는것은 답하시기 힘든줄로 알지만.....

그래도 어떤 조언이라도 부탁 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 경험글이 저희 한국 분들이 인터뷰 보실때 조금이라도 도움 돼

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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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5/2013 10:00:34 PM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자의 인터뷰 내용을 읽으면서 다행히 전 부인이 이민국에 고발하여 질문자가 영주권만을 목적으로 결혼하였다는 불만서한을 보내지는 아니한 것 같습니다. 만일 그러한 고발서한을 보냈다면 더 힘든 인터뷰 심사가 진행되어 끝내는 질문자의 영주권까지 문제가 될 뻔 했습니다.

질문자가 영주권자 신분이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기에 새로 결혼한 배우자를 초청하는 I-130에 대해서 인터뷰를 실시하게 된 것 입니다. 만일 영주권받으시고 5년이 지난 이후에 새로 결혼하시고 새로운 배우자에 대한 이민청원서를 제출했거나 질문자가 시민권자가 된 이후에 결혼하여 재혼한 배우자에 대한 이민청원서를 제출했다면그처럼 힘든 인터뷰 절차는 없었을 것 입니다.

질문자가 과거의 서류들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고 전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여 입증하였기에 인터뷰 자체는 성공적으로 마치신 것 입니다. 제출하신 서류 중에 2~3인의 이웃, 친구나 친지들이 질문자의 과거 전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 대한 사실진술서를 첨부했더라면 더욱 유리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터뷰 후 검토 후 통지 해 주겠다는 심사관의 최종 결정은 시간과 인내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경우에는 1~2주 이내에 결정을 하는 수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몇개월씩 애를 태우는 경우도 있기에 정확히 언제 최종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자의 영주권 신분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민국에서는 질문자가 신청하신 한국의 배우자에 대한 이민청원서(I-130)를 승인(Approval)하여 통보 해 줄 것이고 지난번 답글에서와 같이 승인된 통지서가 NVC로 보내지고, 그 후에는 NVC에서 초청자인 질문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한국에서의 배우자에 대한 이민비자 수속진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민국 웹싸이트에 이메일 등록하시어 업그레이드 된 최신정보가 질문자의 이메일주소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이민국웹싸이트의 Case Status를 확인하시면서 기다리십시오. 90일이 지나도 아무런 통지가 없을 때에는 800-375-5283에 전화하시어 I-130 Approval 여부를 문의 하시어 기쁜 소식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h**oo**** 님 답변 답변일 10/26/2013 6:43:03 AM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힘이됍니다..

좋은 하루 돼시고 이렇게 많은 한인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 격려와 조언 말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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