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남편을 통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i-94 를 분실했는데 찿아보니 카피해놓은것이 있는데 새로 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아님 카피해놓은걸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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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idLegalServic****님 답변답변일11/5/2013 6:45:34 PM
원칙은 사본이 있다 해도 일단 이민국에 수수료 지불하면서 I-94재발급 신청을 하여 영수증과 접수증 그리고 보관하고 있는 I-94사본을 제시하여 확인 받는 길이 가장 종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인터뷰 시에 사본을 제시하면서 상황설명(분실경위)을 시도 해 보십시오. 만일 이민국 심사관이 정이사 이민국에서 발급한 원본I-94를 요청하면 그 때 재발급 요청하시는 방법도 연구하십시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영주권승인이 약 4~6개월 지연 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