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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인터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Nevada 아이디c**irborn****
조회2,099 공감0 작성일11/5/2013 1:07:06 PM
올해 초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한 후 현재 영주권 인터뷰를 몇주 앞두고 있는데요
인터뷰 노티스 레터에 과거에 경찰에 체포되었거나 구금 혹은 범죄와
관련된 어떤 기록이 있으면 서류를 준비해서 인터뷰에 오라고 되있는데요

한 십년전 쯤 사귀던 사람과 말다툼을 하다가 실수로 그 사람집의
유리창을 깬 적이 있거든요
정말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싸우고 그 집을 나와보니 소지품을 두고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그 집을 다시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집에 있으면서도 안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좀 세게 두리리고 있다보니 유리가 금이 가면서 깨졌는데
그 사람이 열받아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나타났고 제 손에 수갑을 채우면서 무슨일이냐고 저와 상대방한테
얘기를 듣고있는데 상대방이 괜히 미안해졌는지 저에게 프레스 차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경찰이 저의 수갑을 풀어주면서 그냥 집으로 가라고 해서 그냥 끝난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체포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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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5/2013 6:40:53 PM
체포되었다 풀려난 후에 경찰이나 법원에서 재판에 출석하라는 명령이 없었다면, 방면된 것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대로 경위를 진술하여 영주권심사관의 무혐의 판정을 기대해야 합니다. Police Report나 법원판결문이 없다 해도 사실을 진술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질문자 처럼 경찰이 수갑을 채운 후 풀어 주고 집에 보내졌기에 질문자처럼 그냥 끝난 적이 있는데, 그 후 경찰에서는 출석통지서를 보냈고 아무런 응답이 없어 검찰에 기소를 요청하였으며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기에 그냥 그대로 형사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에서 본인은 전혀 알지 못했으나 이민국의 심사관이 그러한 사실을 알려 주면서 타주에 있는 옛날 사건이 발생했던 타지에 가서 변호사 선임하여 어렵게 해결하고 그 결과를 이민국에 보고하여 영주권승인을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본인은 끝난 줄 알고 있지만, 행여나 본인과 연락이 끈기어 더 이상 사건이 미해결 상태로 검찰과 법원에 남아 있을 가능성을 생각 해 보시고 이유 불문하고 그러한 사건이 없었든 것 처럼 답변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진술하고 이민국심사관의 우호적인 판정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민국 측에서 이미 신원조회를 통해 그 사건이 미해결상태인데 본인은 아무런 일이 없었든 것 처럼 답변하게 되면 위법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판정이 되면 영주권 승인이 지연되고 이러한 문제를 뒤늦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경비를 들이게 됩니다.
c**irborn**** 님 답변 답변일 11/6/2013 12:13:25 AM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인터뷰를 2주 앞두고 우편으로 워크 퍼밋 과 트래벌 퍼밋 카드를 받았는데
그럼 이민국에서 저의 신원조회와 범죄기록을 이미 다 조사했다는 말이 되나요?
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6/2013 7:23:40 AM
두가지 서류가 발급되었다 해도 인터뷰 진행내용은 동일합니다. 질문을 받게 되면 작은 실수나 잘못울 은폐할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대로만 진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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