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딸의 영주권
지역Washington
아이디p**er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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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5/2013 10:18:29 AM
제가 시민권이고 21세이상의 딸을 (지금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공부중)
제가 영주권 신청 (I-130)했습니다 (2010.10)
그리고 제가 지금 800-375-5283 customer service 에 전화해보니
지금 켈리포니아에서 2010, 3월 신청자들을 서류 (I-130) 검토중이라서 7개월 더 걸려서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상담원에게 제가 물어보니. 만약 (I-130)가 prove 가 되면 I- 485 같은 서류는
필요없고 그냥 $167 만 내면 되고, 대신에 한국으로 연락이 와서 거기서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면 된다고 합니다. 인터뷰도 한국에서 하는것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비자를 제딸이 한국에 들어가야 하나요?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물론 프로세싱이 되서 prove가 되고 한국에 비자받으러 인터뷰 하러 가는 거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굳이 한국에 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해서 입니다.
저희가 모두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신청이 여러 서류를 많이 내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I-130) 만 내고 기다리면 되는거라서 조금 놀랐습니다..
맞나요?
제가 몇차례 상담원과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통역까지 세워서 물어봤는데
지금과 같은 얘기를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