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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딸의 영주권

지역Washington 아이디p**erkm****
조회2,067 공감0 작성일11/5/2013 10:18:29 AM
제가 시민권이고 21세이상의 딸을 (지금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공부중)
제가 영주권 신청 (I-130)했습니다 (2010.10)
그리고 제가 지금 800-375-5283 customer service 에 전화해보니
지금 켈리포니아에서 2010, 3월 신청자들을 서류 (I-130) 검토중이라서 7개월 더 걸려서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상담원에게 제가 물어보니. 만약 (I-130)가 prove 가 되면 I- 485 같은 서류는
필요없고 그냥 $167 만 내면 되고, 대신에 한국으로 연락이 와서 거기서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면 된다고 합니다. 인터뷰도 한국에서 하는것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비자를 제딸이 한국에 들어가야 하나요?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물론 프로세싱이 되서 prove가 되고 한국에 비자받으러 인터뷰 하러 가는 거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굳이 한국에 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해서 입니다.
저희가 모두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신청이 여러 서류를 많이 내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I-130) 만 내고 기다리면 되는거라서 조금 놀랐습니다..
맞나요?
제가 몇차례 상담원과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통역까지 세워서 물어봤는데
지금과 같은 얘기를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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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lawye**** 님 답변 답변일 11/5/2013 10:48:43 AM
캘리포니아 현재 2010년 6월분 심사가 진행중이므로 조만간 승인이 날것으로 예상 됩니다. I-130 신청시 수속을 주한미국대사관 수속할것인지 미국내 수속할것인지 표시하는곳이 있습니다. 미국내에 진행하실경우 어디에 표했든 상관없이 우선일자가 풀리면 영주권(I-485)신청이 가능 합니다. 단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내 영주권 수속으로 표시했는데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으로 변경하려면 이민국에 I-824를 신청해서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으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의경우 국립비자센터의 통보에 따라서 이민비자 신청 절차를 거쳐야하고 미국내 영주권 신청의경우 영주권(I-485)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p**erkm**** 님 답변 답변일 11/5/2013 10:57:21 AM
아까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미국내 수속으로 표시한거 같아서 미국내 거주 가능하네요!
그러면 I- 485 라는 것은 미국내 영주권 신청하였기때문에 저는 이것을 I - 485 해야 된다는 것이군요???
I - 485 이것 또한 I -130 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가요???
r**fu**** 님 답변 답변일 11/5/2013 3:26:02 PM
호주 한국일보 10월 18일 기사
http://koreatimes.com.au/detail.php?number=8435&thread=06r01

ABC Lateline News 10월 14일 다시보기
http://www.abc.net.au/lateline/content/2013/s3868976.htm

뉴질랜드 보도 내용
http://tvnz.co.nz/business-news/police-shut-down-korean-immigration-company-248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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