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출생증명서에 대한 추가증명 요청 건
지역Washington
아이디j**ryhwan****
조회11,062
공감0
작성일11/4/2013 8:37:01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AOS) 신청시, 영사관에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둘 다 발급받고, 영문으로도 번역하여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은후, 한글 원본과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작성후 제출하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Request for Evidence를 받고, 통지문의 내역을 보니, 이렇게 요청이 되어 왔습니다.
Please submit a copy of your birth certificate showing your parentage, which has been registered with the proper civil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your birth. An abridged or "short form" document which does not indicate parentage is not
acceptable. In accordance with Title 22,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 42.65(b), a record of birth is required for an
immigrant visa. A record of birth means a certificate issued by the official custodian of birth records in the country of
birth, showing the date and place of birth and the parentage of the alien, based upon the original registration of birth.
영사관에서 기본증명서에는 부모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미국식 출생증명서처럼, 부모님 정보를 함께 제출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제출했는데, 이런 추가 요청을 받으니 난감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