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찰에 분실신고와 동시에 분실된 영주권은 무효화됩니다. 경찰에 분실신고한 후 영주권카드를 다시 찾았다고 해도 분실신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거주지역의 이민국에 가서 유효한 한국여권 상에 질문자가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임시도장(Endorsement)을 받은 후에 한국 출국하십시오. 이민국에 가실 때 영주권갱신신청 서류 사본 및 영수증 지참하고 가십시오. Re-entry Permit이 아니고 "Proof of Temporary Evidence of a Permanent Resident"입니다.
한국으로 출국 시, 도장찍힌 유효한 여권, 찾은 영주권카드 지참하고 여행 후 미국입국 시 다시 찾은 영주권에 대해서 설명하면 입국심사가 쉽고 빠르게 진행 될 것 입니다. 다시 찾은 영주권카드는 미국 입국 시 인정받지는 못한다 해도 질문자가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기에 입국심사관이 질문자의 영주권자 신분을 쉽고 빠르게 인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서의 역할은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