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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부모초청시 한국주재 미국대사관에서의 수속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a**xjunio****
조회2,063 공감0 작성일11/12/2013 1:07:27 AM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여기에 질문드려 궁금하던바를 많이 해소하여 고마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미시민권자인 제아들을 통하여 부모초청 영주권을 진행하고저 하는데 혹시 한국주재 미대사관에서 접수하여 진행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른분들의 유사한 글을보니 신청자가 한국에 6개월이상 생활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시던데 맞는가요? 저희 아들이 대학생(미국주립대재학중)인데 여름방학중에 약4개월을 한국체류하면서 신청이 된다면 그리하고싶어서요
그리고 미국에서의 진행시와 한국주재 대사관을 통한 진행시 영주권받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한국에서의 진행이 훨씬 단축된다는 의견이 많으신거 같던데...
답변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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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12/2013 9:21:37 PM
한국에서 시민권자의 부모에 대한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제출하여 수속이 가능하지만, 주한미대사관에서 미국 이민국으로 초청자(시민권자 아들)의 신상조회를 위한 서류가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기간을 감안한다면 미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보다 시간이 2개월 정도 더 걸립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미국에서 부모에 대한 이민청원서를 해당 이민국에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은 덜 걸립니다.

정이사 한국에서 이민초청 절차를 시작하고 싶다면, 주한미대사관에 이민청원서 제출을 위해 예약을 하고 예약된 일자에 아들이 I-130을 위한 인터뷰에 출석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부모에 대한 이민수속을 진행하고자 하시면 주한미대사관의 홈페이지에 들어 가시어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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