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빈센트 김변호사님 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연락처도 부탁 드립니다.

지역Texas 아이디h**oo****
조회2,246 공감0 작성일11/10/2013 2:47:53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번에 변호사님께 영주권자 배우자 신청에 대해 많은 조언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후 이혼 그리고 새로운 배우자 페티션에 대해서요

지난 10/21 날 인터뷰 본후 어제부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이민국으로 부터)

우선 제가 제출한 서류가 이민국에서 만족할 만큼의 충분한 내용이 아니라 케이

인텐드 투 디나이 하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지만 이민국에서 60일의 기간안에 충분한 보충 쟈료와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 할 경우 저의 케이스를 심도있게 리뷰 하여 결과를 통보 하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파트 리싱컨트랙의 미싱됀 페이지

조인트 어카운트의 스테이먼이 없는점

조인트 자동차 보험에 예전 와이프가 드라이버로 추가가 돼어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불명확한 점

2년치 텍스보고의 트랜짓이 없다는점... 그리고 사인이 안돼어 있던점

그리고 제출한 사진 두장의 사진 찍은 장소와 날짜가 없는점

조인트 피트니스 의 계약서에 와이프의 이름이 foa 로 들어 가 있는데..

이건 family on add 라는 뜻인데... 이것을 다른뜻으로 이해해서.. 그냥 이름만 올라가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구요


이러한 내용의 통지를 받고 여기에 대한 추가 자료와 결혼이 진실혼이였다는

내용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수집 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유능하신 변호사님을 먼저 선임 하고 싶은것이 절박한 심정입니다.

부디 이글을 읽으시면 연락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0/2013 11:55:35 PM
이민청원서 승인을 기다리는 한국의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까지 이중으로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민국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기다리는 배우자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고 이미 지난 결혼생활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기에 고통이 더욱 크리라 생각하고 위로 드립니다.

지난번 제출했던 서류들로 지난 결혼생활이 진실한 결혼이었슴을 인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거절의사를 통보 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이민국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판정을 되돌리기가 쉽지는 않기에 최선을 다하여 이민국에서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는 길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 해도 질문자가 제출한 서류를 잘 정리하여 이민국에 제출하여 이민국의 이해를 구하는 수단은 되겠지만 질문자가 변호사에게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한다 해도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I-130 거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여 성공적으로 승인서를 받아 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질문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가자료 및 결혼이 진실이었다는 사실을 증명 할 만한 자료를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십시오. 지난번 답글에 언급했듯이 결혼생활 당시 가능하면 부인 측의 지인 중에서 두 사람의 결혼생활을 직접 목격하고 두 부부 가정을 가끔 방문하여 시간을 같이 보낸 적이 있는 2~3인의 증인들의 진술서를 공증받아 제출하도록 연구 해 보십시오.

어렵겠지만, 만일 전 부인이 질문자가 진실한 의도로 자신과 결혼하였으며 결코 영주권만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진술서를 첨부할 수 있다면 질문자의 전번 결혼이 진실한 결혼이었슴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익한 증거가 될 것 입니다. 또한 전 부인께서 임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방문을 한 근거서류가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여전히 이민국에서 질문자의 처음 결혼생활의 진실여부에 대해서 제출한 근거서류들을 묵살한 채 새로운 부인에 대한 이민청원서 승인을 거절한다면 이에 대한 항소(Motion)를 시도하기 위해서 항소 절차에 익숙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여지껏 제출한 서류들에 대한 재 설명을 하면서 재고(Motion to Reconsider)요청을 시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