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제출했던 서류들로 지난 결혼생활이 진실한 결혼이었슴을 인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거절의사를 통보 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이민국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판정을 되돌리기가 쉽지는 않기에 최선을 다하여 이민국에서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는 길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 해도 질문자가 제출한 서류를 잘 정리하여 이민국에 제출하여 이민국의 이해를 구하는 수단은 되겠지만 질문자가 변호사에게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한다 해도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I-130 거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여 성공적으로 승인서를 받아 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질문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가자료 및 결혼이 진실이었다는 사실을 증명 할 만한 자료를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십시오. 지난번 답글에 언급했듯이 결혼생활 당시 가능하면 부인 측의 지인 중에서 두 사람의 결혼생활을 직접 목격하고 두 부부 가정을 가끔 방문하여 시간을 같이 보낸 적이 있는 2~3인의 증인들의 진술서를 공증받아 제출하도록 연구 해 보십시오.
어렵겠지만, 만일 전 부인이 질문자가 진실한 의도로 자신과 결혼하였으며 결코 영주권만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진술서를 첨부할 수 있다면 질문자의 전번 결혼이 진실한 결혼이었슴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익한 증거가 될 것 입니다. 또한 전 부인께서 임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방문을 한 근거서류가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여전히 이민국에서 질문자의 처음 결혼생활의 진실여부에 대해서 제출한 근거서류들을 묵살한 채 새로운 부인에 대한 이민청원서 승인을 거절한다면 이에 대한 항소(Motion)를 시도하기 위해서 항소 절차에 익숙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여지껏 제출한 서류들에 대한 재 설명을 하면서 재고(Motion to Reconsider)요청을 시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