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1세 초과된 미혼자녀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d**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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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9/2013 9:01:53 PM
저는 4인가족 가장으로서 2005년에 취업영주권을 수속을 시작하여(i140) 2007년 7월에 영주권을 신청 접수, 2011년 5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 7월 영주권 신청 당시에 자녀 중 1명이 만21세를 초과하여 자녀 1명의 영주권은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2012년 9월 28일자 한국 일보에 영주권 수속 중'21세 초과'구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았는데, 저와 같은 경우 21세 초과된 자녀의 영주권 신청을 소급하여 허락한다는 내용의 기사로 이해했습니다. 과연 저의 1명의 자녀와 같이 연령 초과의 자녀의 경우, 영주권 신청이 지금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