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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2순위로 들어가는 케이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c**lh**n****
조회1,808 공감0 작성일11/9/2013 10:18:16 AM
저는 한국에서 불문과 학사, 석사 졸업을 했습니다.

현재는 남편이 E2 비자로 있어서 체류는 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어학연수도하고 5년 정도 살다가 미국으로 왔습니다.

영주권을 알아보다가 3중 언어를 쓸수 있고 석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아시는 분

이 치과에서 리셉셔니트로 일하면 스폰서를 서주겠다고 합니다.

스폰서 서준다는 치과에서는 세금 보고를 잘해서 충분히 가능할것 같다고 합니다.

그 치과가 다른 사람 스폰서를 서준 경험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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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11/11/2013 12:18:20 AM
치과병원의 리셉셔니스트라면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직책으로 생각됩니다. 학사이상의 학력이 필요없는 일반직인 경우에 질문자의 고학력은 오히려 반대의 영향(Over-qualified Alien)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주어지는 직책이 고학력을 요구하는 직책인지 또 질문자가 동일한 분야에 경력이 있는지 또는 치과의 고객들이 불어능력이 필요로하는 리셉셔니스트가 필요한지등의 종합적인 사항을 분석해야 취업2순위 영주권 신청 가능혀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상기에 올린 질문내용만으로는 2순위 영주권 케이스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c**lh**n**** 님 답변 답변일 11/11/2013 12:08:42 P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제 경력으로 치과에서 2순위로 들어갈수 있는 포지션이 있을까요?
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11/2013 2:00:45 PM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치과병원장과 상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급하신 치과의 규모나 재정현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만일 치과병원에서 치과의사의 직책에 지원자를 구하고 질문자가 치대를 종업한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면 2순위 취업이민을 시도 해 볼 수 있지만, 치과의사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치과병원에 2순위 취업이민 케이스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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