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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5k 조항에 관한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Michigan 아이디j**1000****
조회2,200 공감0 작성일11/8/2013 9:03:20 PM
이번 12월 영주권문호가 2011년10월01일까지 오픈되었습니다.

현재 제 우선일자가 오픈이 되어 이번 12월에 485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13년8월31일로 기존학교에서 터미네잇당하고,현학교에서 리인스테인먼트 신청후 팬딩 상태입니다.

만약에 리인스테인먼트 발표전에 이번 12월에 485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알고싶습니다.

INA 245(k) 조항이라는 것을 읽었는데, 제가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자면, 485 신청전 180일까지는 불법체류나 불법노동에 대해서 참작해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맞다면 시간상 저는 2013년8월31일 제적 후,

2013년 12월에 영주권접수 후 485 접수증을 받을때까지 늦어도 6개월미만이므로, 245K 조항에 포함이 되는데, 확실한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발 신뢰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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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0/2013 6:21:37 PM
245k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당당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진행하세요.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j**1000**** 님 답변 답변일 11/10/2013 8:09:44 PM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틀내내 아무도 답변을 주지 않아 낙심하고 있었는데,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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