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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인데 세 번 음주 운전 한국 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tincho****
조회4,379 공감0 작성일11/7/2013 9:13:28 AM
신분은 영주권자입니다.
2003년 1번
2008년 1번
2012년 한번의 음주 운전으로 총 3번 기록이 있습니다.
마지막 2012년은 2013년 9월에 집행 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현재 집행 유예 기간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을 급히 다녀와야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절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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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0/2013 6:24:08 PM
세번 다 california 에서 일어난 일 이라면 입국에 문제 없습니다. 공항에서 2차 심사를 받으며 입국 시간이 지연될 수 는 있으나 입국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7/2013 4:09:08 PM
3번의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판결이 각각 Misdemeanor였다면 공항 입국 시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입국승인이 결정되기에 아무도 입국가능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국제공항에서 확인되는 데이터 정보에 올라가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질문자의 절박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입국을 거절당하게 되면 더욱 절박해 집니다. 음주운전 기록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과거의 기록이 있고 미국인들이 싫어하는 혐오범죄 중의 하나이기에 심각하게 고려하시고 한국여행 결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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