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도박과 임시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A**n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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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7/2013 8:48:23 AM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남편이 도박으로 한번에 본인 한달 월급 이상씩 매번 날리는 문제로 현재 임시 영주권 상태이나 이혼을 고민 중입니다. 그동안 고쳐볼려고도 했으나 본인은 고칠 의향도 없으며 앞으로도 변할 거란 기대가 거의 없습니다. 내년 여름에 정식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나 그동안 마음 상하면서 제 돈까지 날리게 될거 같아서 그전에 가능하다면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 후 정식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만약 도박으로만으로는 이혼 후 정식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된다면 일단 다른 주로 직장을 구해서 가서 있다가 이혼할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타주로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 정식 영주권 받는게 어려울 수 있나요? 결혼의 진실성 여부는 사진, 공동 계좌, 공동 자동차 보험, 가족 공동 핸드폰요금, 택스 공동보고, 주위 사람들 증명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