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9/2013 4:27:46 PM 오버타임 규정에서 면제되려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professional employees는 1주일에 full time 40시간 기준하여 시간당 $16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y**ngborn**** 님 답변 답변일 9/23/2013 12:02:11 PM 일반 사무직도 1주일 40 시간 기준으로 시간당 $ 16 이상 받으면 exempted employee로 간주되어 오버타임을 안주어도 되는겁닏까?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75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