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주시 필요한 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s**ura****
조회902 공감0 작성일11/26/2019 6:27:39 AM
영주권자이고 아이들은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나와있는 동안 이혼하게 되어 아이를 한명씩 양육하다가 이번에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위해 제가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이들 아빠가 양육하던 큰아이를 제가 데리고 들어가게되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영문본으로 따로 이혼서류가 없는데 제가 싱글맘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기위해 아이들 입학하려는 학교(공립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는지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6/2019 11:05:38 AM
안녕하세요

해당 학교측에 문의해보시는것이 더 정확할듯 사료되며, 이혼판결문의 경우, 영어로 번역하시고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자녀분들의 양육권이 모두 본인에게 넘어온것인지 등에 따라서 아이의 아빠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