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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eyb****
조회1,541 공감0 작성일11/19/2013 12:02:35 PM
2008년에 형제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해 놓았읍니다.
그때 우리 아들 나이가 13살이 었고, 지금 아이 나이가18세가
넘었읍니다.
앞으로 형제 초청으로7년을 기다려야 나오는데,
그때에는 우리 아들 나이가 만21세가 넘어 갔니다.
21세 전에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했기 때문에 21세가 넘어가도
우리와 함께 받을수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렇치가 않다고 하네요,
I-485?? 를 기준으로 한다는데,
그럼 우리 아이는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21세가 넘어서????
한가지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꼭 답변 부탁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19/2013 6:00:52 PM
2008년의 형제초청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부모 및 21세 미만의 자녀는 동시에 영주권수속(I-485)(거주지가 한국이면 이민비자수속)이 진행되지만 21세 이상의 자녀는 동시에 진행 할 수 없기에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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