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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시 한국의 '입양관계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지요?

지역Florida 아이디h**rieha****
조회4,968 공감0 작성일11/18/2013 1:17:34 AM
1. 미국의 시민권자인 이모부와 이모에게 큰 딸의 입양을 추진하였습니다.
2. 만 16세 이전에 입양을 신청하여 미국법원의 판결을 받았고, 2013년 12월이면, 2년의 기간이 지나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3. 그런데, 영주권 신청시 한국의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지요? 이 서류가 없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4. 이 서류를 받으려면, 먼저 한국의 가정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청구서'를 작성 청구한후, 적어도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5. 2014년 2월초순이 되면 큰 딸의 나이가 만 18세가 되는데,
위 4번의 서류를 받은 후(즉, 큰 딸의 나이가 만 18세가 지난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런지요?
6. 이것과는 별개로, 현재 큰딸의 passport 기간이 만료되어 있는데, 영주권을 받은후, 미국의 passport를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우선 한국passport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지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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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18/2013 4:07:08 PM
미국법원의 입양판결문(Decree of Adoption)이 있으면 한국법원의 “입양관계증명서(Adoption Certificate)” 없이 큰 딸의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약 2년전 미국법원의 입양판결을 받은 후 이를 번역하여 주미한국영사관을 통하여 입양신고 절차를 취했다면 한국영사관에서 한국의 가정법원에 서류를 보내어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한국 호적기관(구청/시청)의 입양관계 증명서 상에 미국법원의 입양판결 사실이 기록되고 필요한 경우에 “입양관계증명서(Adoption Certificate)”를 발급 받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입양관계증명서를 받기 까지 시간 보내지 마시고 미국법원의 입양판결문(Decree of Adoption) 첨부하여 큰 딸의 영주권수속 속히 진행하십시오. 큰 딸의 나이가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법원의 입양판결 후 최소 2년간 미국의 양부모의 슬하에서 학교 다니면서 생활했고 범죄사실이 없으면 큰 딸이 영주권 승인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되시면 입양수속을 진행하신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문 받아 큰 딸의 영주권 수속 진행하시기 권합니다. 입양 후 영주권 신청은 통상적인 영주권 신청 절차보다 더 많은 입증서류와 보다 꼼꼼한 서류준비가 필요합니다. 제출서류나 영주권신청 서류가 미흡하면 추가서류 제출 요청을 받게 되어 큰 딸의 영주권 승인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양부모가 이미 시민권자이기에 큰 딸이 영주권을 승인 받음과 동시에 입양자녀가 18세 당시에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미국시민권자라면 그 자녀는 자동시민권자가 되는 규정에 따라 큰 딸은 자동 시민권자가 됩니다. 자동시민권자는 이민국에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신청 하여 발급 받을 수 있고, 시민권증서 발급 받지 않고 직접 미국여권(US Passport)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여권 신청 시에도 입양판결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면 주미 한국영사관에 갱신신청을 하여 영주권승인일 이전까지는 유효한 한국여권을 소지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만료된 한국여권은 영주권 승인 이후 미국여권을 발급 받기 전까지 큰 딸의 신분증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 불편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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