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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i485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l**y****
조회2,480 공감0 작성일11/16/2013 9:06:49 PM
이민법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1991년 b1/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서류미비자로 있다가 1996년 멕시코를 통해서 재입국 후 i94 연장을 받았다가 다시 불법 체류를 하게되었고 이 후 sponsor 를 받아서 2008년 취업이민 3순위로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아서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ead 카드가 나온 상태이며 12월에 i485 인터뷰 날짜가 잡혔습니다. 인터뷰 할 때 1991년 - 1996년 사이에 일들에 대해 문제 삼을 수도 있을까요?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1996년 i94 연장 받은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날짜는 코앞인데 몇가지 신경이 쓰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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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7/2013 6:07:28 PM
미국에 불법으로 1년 이상을 체류한 이후 미국을 떠나면 10년 동안 재 입국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신설되어 적용된 날자는 1997년 4월 1일 입니다. 즉 1991년 에서 1996년 사이의 불법체류기간은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996년 멕시코에서 재 입국시 어떤 이유로 재 입국을 받았는지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만약 멕시코에서의 재 입국이 정상적이었다면 ( 당시는 과거의 불법체류가 재입국의 절대적 금지 사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 그 후로 미국에서의 불법체류는 254(i) 조항으로 해결되지만 멕시코에서의 재 입국이 비 정상적인것이었다면 245(i) 가 해결해 줄 수 는 없습니다.당시의 상황을 담당 변호사와 다시 검토하셔서 영주권 인터뷰 잘 마치시길 빕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17/2013 9:59:31 AM
245(i)수혜자 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그 이전의 기록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서류상으로 확인하지 안니한 답글이기에 질문자에 관한 모든 과거 내용을 알고 또 245(i)수혜자로서 I-485 인터뷰까지 서류대행하신 분과 다시한번 상담하시어 조언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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