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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후 메디케이드 신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b**ktomyworl****
조회24,690 공감0 작성일11/15/2013 4:43:22 PM
제가 65세인데 영주권을 이번년도에 받았습니다. 저소득층이라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하에는 신청하면 안된다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인가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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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11/15/2013 7:39:03 PM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 메디케이드 신청이 가능하나
영주권자는 취득후 5년이 지나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주마다 조금식 다를 수 있기에 뉴저지는 뉴저지 사회보장국에 문의 해 보십시오.
p**etsoun**** 님 답변 답변일 11/16/2013 4:47:23 PM
2010년 경에 어떤 분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 계신 칠순 어머니를 초청하여 영주권 받으시자마자 메이케이드를 신청하여 무료의료혜택을 받게 해드렸다고요.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딸이 효도한번 하겠다는데.

원칙적으로는 65세이상 시민권자나 5년이상 거주 65세이상 영주권자에게 Medicaid 혜택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Medicaid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65세 이상 연장자는 Medicaid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1996년 8월 22일 이후 "이민자"는 5년동안 Medicaid나 최저생계비보조 (SSI) 같은 공공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연방정부 원칙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차후 불이익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자체예산으로 처리하는한 5년이 안된 이민자나 불체자등 자격미달자에게도 Medicaid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허락해왔기 때문에 많은분들께서 자격미달자인 부모님들 영주권 받으시자마자 당연한듯이 Medicaid를 신청해드렸고 혜택을 받으셨거나 받으시고 계신것입니다. 이처럼 자의이건 타의이건 간에 상관없이 정부의 원칙을 어기고 불법으로 혜택을 받는분들 덕분에 혼선이 빚어지고 정작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분께서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존중하여 혜택을 받지 못한분들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것처럼 보이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고요.
실제로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20개가 넘는주에서 이러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어려운 경제상황등으로 인하여 미자격자에게 주어지던 혜택이 제한되기 시작했고 모든 주에서 그러한 혜택을 제공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할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러한 분들을 모두 적발하여 처벌한다든가하는 일은 쉽사리 생기기 않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이민국과 각주정부의 Healthcare관리부의 정보교류가 이미 진행중이므로 앞으로는 Medicaid 신청시 기각이 되는경우가 늘어나리라 봅니다.
물론 불법체류자도 아무탈없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정식영주권자들이 혜택을 못받을 이유가 무엇이냐라 하실수도 있습니다. 네 그점만 놓고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수혜에 따른 장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편협한 사유로 불법행위를 정당화시킬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이민오셔서 자녀분들의 더나은 미래를 위해 온갖 역경을 딛고 남보다 더 피땀흘려 열심히 일하시고 세금내셔서 정당한 Medicare나 Medicaid혜택을 누리는 분들을 모욕하는 처사이기도 하고요. 미국에서 태어나 평생을 일하며 살아온 시민권자들도 대부분 집을 팔거나 빚을 지거나 자선단체나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불법으로 혜택을 받는일은 가능한 피합니다.
물론 부모님의 건강이나 또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달리 대처할 방법이 없을수도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런분들일수록 5년 제한없이 진정으로 혜택을 받으셔야 하는것이고요. 그래서 남들 다하고 있는것이니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하시는 경우가 종종있으리라 봅니다. 허나 Medicaid혜택을 (결과적으로) 오용하시는 분들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되셨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일입니까.
결론적으로 Medicaid가 가능할수도 가능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님의 경우 New Jersey주의 여건상 혜택이 가능할수 있으나 도덕적인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먼 훗날을 내다봤을때 여러분의 자손들이 대대로 더 나은 삶을 누릴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좋은일들을 하고계시는 한인단체 여러분께서 도움을 주고계시니 직접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New Jersey의 경우에는 무료 또는 저렴한 Charity Care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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